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진매트릭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진매트릭스 · 2013-12-02 17:32 · KOSCOM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1. 소송내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404 증권관련집단소송
피고 (주)진매트릭스
원고 김지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진 담당변호사 박필서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1)청구의 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3.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추후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2) 청구의 원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유왕돈이 장철 등과 공모하여 2010.12.30부터2011.2.28[(1차시세조종(2010.12.30 ~ 2011.1.25). 2차 시세조종(2011.2.8~2011.2.28)]까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주문, 가장.통정매매 주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시세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유왕돈, 장철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79조에따라 정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총원의 범위(명) -
2.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3.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4. 소의 제기ㆍ소송허가신청일자 2013-11-25
5. 확인일자 2013-12-02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증권관련 집단소송외에도 2건의 다른 증권관련 집단소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권관련 집단소송 내용
-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2013가합107585(2013카기2787)
- 원고 및 피고:원고 김지운, 피고 장철
- 청구 취지 및 충원의 범위:상기 증권관련 집단소송 내용과 같습니다.

2. 증권관련 집단소송 내용
- 관할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3가합35856 증권관련집단소송
- 원고 및 피고: 원고 김지운, 피고 유왕돈
- 청구 취지 및 충원의 범위:상기 증권관련 집단소송 내용과 같습니다.

----------------
충원의 범위(명):
-피고 소외 유왕돈, 소외 장철 등이 시세조종을 시작한 2010.12.30부터 시세조종 종료일 다음 거래일인 2011.3.2까지 (주)진매트릭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손해를 입은 자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진매트릭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