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08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7월 2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문구수정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 |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6년 7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회사 또는 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회사등")는 사채권자에게 사채권면금액의 40%이내 범위에서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사등의 사채매도청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회사등은 사채매도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대금(매도대상 사채의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일까지 연복리 5%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매도대상 사채에 대한 권리를 회사등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본호에 따른 사채 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채권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채권을 분할하여야 한다. |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6년 7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회사 또는 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회사등")는 사채권자에게 사채 최초인수금액의 40%이내 범위에서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사등의 사채매도청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회사등은 사채매도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대금(매도대상 사채의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일까지 연복리 5%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매도대상 사채에 대한 권리를 회사등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본호에 따른 사채 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채권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채권을 분할하여야 한다. |
※ 상기 3.정정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08 월 03 일 |
|
| 회 사 명 : | (주)진매트릭스 | |
| 대 표 이 사 : | 김수옥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 |
| (전 화) 031-628-2000 | ||
| (홈페이지)http://www.genematrix.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석준 |
| (전 화) 031-628-2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07월 2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표면이율은 연1%로 한다. 다만,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까지 전환청구 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3%로 한다. - 표면이자의지급은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분기말(이자지급일) 지급하기로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 만기일(조기상환일 포함)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연복리 20%의 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연3%를연복리로 환산하여 원리금(나목에 의해 기지급된 이자는 공제함)을 일시에 상환한다.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일(조기상환일 포함)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연복리 20%의 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9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상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07월 27일 | ||||||
| 종료일 | 2020년 07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시가와 당시의 전환가격 중 낮은 가격(이하 "기준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8월 27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의 응당일(총 59회: 예. 2015년 8월 27일, 2015년 9월 27일, 2015년 10월 27일, 2015년 11월 27일, 2015년 12월 27일, 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다목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나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라.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5년 07월 27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7월 2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7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발행방법: 등록발행 하지 않고 실물발행 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①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 수익율: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인 2017년 7월 27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조기상환일" (예. 2017년 7월 27일, 2017년 10월 27일, 2018년 1월 27일 등)로 하여 보유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 전2개월이 되는 날부터 조기상환일 전1개월이 되는날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사채인수계약서 제1조의 제18호에 따라 조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6년 7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회사 또는 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회사등")는 사채권자에게 사채 최초인수금액의 40%이내 범위에서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사등의 사채매도청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회사등은 사채매도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대금(매도대상 사채의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일까지 연복리 5%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매도대상 사채에 대한 권리를 회사등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본호에 따른 사채 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채권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채권을 분할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① 기한이익 상실 사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인수인은 본건 사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한전 상환을 발행회사 내지 대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의 본조에 따른 기한전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 내지 대주주는 인수인이 요구하는 기한전 상환 기일(이하 "기한전 상환기일")에 요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 제4조에 기재된 발행회사 및 대주주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그 진술 및 보장 당시 허위이거나 인수인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 내지 은폐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나. 발행회사가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발행회사가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한 경우
라.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부실징후기업 인정 및 그와 유사한 절차(기업개선작업, 채권금융기관의 퇴출결정 등을 포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장부가액 합계 기준 자기자본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내지 은행과 거래가 정지된 경우
사. 회사가 주된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3월 이상 주된 사업의 조업이 중단된 경우(폐업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아.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자. 지급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카. 기타 발행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타.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 발행회사가 상환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수인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없어 인수인이 상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위 기간까지 여전히 발행회사가 상환재원 부족 등으로 인수인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하. 대주주가 제12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인수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통지로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③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한전 상환금액은, 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인수대금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전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실제 변제하는 날까지 연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14조에 규정된 기한전 상환의 청구는 인수인의 발행회사 내지 대주주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기타사항
① 본 전환사채 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② 상기 사항 이외의 사채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KB지식재산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K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3,600,000,000 |
| POSCO-IDV 성장사다리IP펀드업무집행조합원아이디벤처스주식회사 POSCO-IDV 성장사다리IP펀드업무집행조합원포스코기술투자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1,4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