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4가합100093 (이송전 2013가합26404) | |
| 피고 | ㈜진매트릭스 | ||
| 원고 | 김지운 | ||
| 소송대리인 | 변환봉 | ||
|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3.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2010.12.30. 부터 2011.2.28. 까지 주가부양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피고 진매트릭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고가매수 주문, 가장 통정매매 주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세조종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원에게 총원이 위 시세조종기간 중 유통시장에서 피고 진매트릭스의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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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의 범위(명) | - | ||
| 2. 허가결정내역 | 주문요지 | 이 법원 2013가합107585, 2014가합100086(병합), 2014가합100093(병합)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 |
| 이유요지 | 이 사건 집단소송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소송허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허가한다. | ||
| 제외신고기간 및 방법 | 이 사건 소송의 효력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사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 법원에 제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3.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이송전, 수원지방법원) | ||
| 4. 향후대책 |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한 후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상소할 예정임. | ||
| 5. 결정일자 | 2018-08-22 | ||
| 6. 확인일자 | 2018-08-23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총원의 범위: 피고들의 주식회사 진매트릭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그 주가가 영향을 받은 기간인 2010.12.30.부터 2011.1.26.까지 및 2011.2.9.부터 2011.2.28.까지 사이에 유통시장에서 위 주식을 위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수 위탁하는 등으로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 - '2. 허가결정내역'은 2014가합100093(병합)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2014카기10065 소송허가 사건임. 상기 증권관련 집단소송 외 2건의 다른 증권관련 집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사건과 병합되었습니다. (병합 후: 2013가합107585, 2013카기2787) 1. 증권관련 집단소송 내용 -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3가합107585(2013카기2787) - 원고 및 피고: 원고 김지운, 피고 장철 2. 증권관련집단소송 내용 -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4가합100086(2014카기100064) - 원고 및 피고: 원고 김지운, 피고 유왕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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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12-0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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