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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매트릭스 증권관련 집단소송관련 소취하 등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

진매트릭스 · 2019-01-22 06:50 · KOSCOM

증권관련 집단소송관련 소취하 등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3가합107585, 2014가합100086(병합), 2014가합100093(병합)
피고 장철, 유왕돈,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원고 김지운
소송대리인 변환봉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3.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2010.12.30. 부터 2011.2.28. 까지 주가부양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피고 진매트릭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고가매수 주문, 가장 통정매매 주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세조종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원에게 총원이 위 시세조종기간 중 유통시장에서 피고 진매트릭스의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총원의 범위(명) 1,342
2. 허가신청내역 신청인 김지운
신청사항 -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피고들과 원고 대표당사자는 법정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총15억원을 화해금액으로 하는 합의서가 관할법원에 제출됨.
신청이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당사자간 화해는 법원의 허가가 효력발생 요건임.
3. 결정내역 결정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7585, 2014가합100086(병합), 2014가합100093(병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허가한다

- 총원의 범위
피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진매트릭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그 주가가 영향을 받은 기간인 2010. 12. 30.부터 2011. 1. 26.까지 및 2011. 2. 9.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유통시장에서 위 주식을 위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수 위탁하는 등으로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 (다만 위 시세조종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이후 매수가격 이상으로 매도한 결과 손해가 없게 된 자들은 총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제외신고 전 지급총액
피고들이 제외신고 전 총원에게 지급할 총 금액은 15억원으로 한다

- 화해금의 산정
제외신고기간(2018. 11. 2.부터 2019. 1. 12.까지) 동안 구성원 11인이 제외신고를 하였고 위 제외신고자 처리방법에 따라 제외신고자의 손해액을 공제하여 화해금을 다시 산정하면, 피고들이 지급할 화해금은 1,490,779,073원이다.

- 화해금의 지급
피고들은 각자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90,779,073원을 이 사건 화해허가결정 공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원고(대표당사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 면책
가. 원고(대표당사자)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총원에 포함된 각 구성원은 피고들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향후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며, 행정.사법기관에 피고들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조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한다.

나. 총원의 각 구성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책사유 또는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위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결정이유 - 화해사항에 대한 판단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의 정당한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 바, 공정성, 상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공정성
양 당사자는 화해금액을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구성원 상호간 차등 없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당성
화해금액 1,490,779,073원은 제외신고자의 손해액을 공제한 전체 손해액 3,568,450,346원의 약 4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적정성
재판상화해로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총원은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신속히 보전받을 수 있고, 피고 주식회사 진매트릭스는 경영상의 불안정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원의 화해 허가결정에 따라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임(회사 분담금액 4억원)
6. 결정일자 2019-01-21
7. 확인일자 2019-01-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8-11-05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소취하 등 허가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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