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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회사분할 결정

앱토크롬 · 2017-04-1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4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대  표   이  사  : 김재섭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2길 26(역삼동, 청송빌딩)

(전  화)02-6191-8222

(홈페이지)http://www.aprogen-h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정진철

(전  화)02-6191-8222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 내지 제530조의 12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합니다. 또한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이하"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조명사업부문(이하"신설회사")을 분할합니다.
2) 분할기일은 2017년 06월 30일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분할회사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한 연대책임을 배제합니다. 즉,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분할존속되는 회사는 분할에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법 제 530조의9 및 제527조의5에 의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4)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 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기일의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5)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분할목적

1) 사업부문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사업부문별로 신속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을 제고하며,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16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합니다.  단, 2017년 6월30일(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분할기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확정합니다.

4)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에 의해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5)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 및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나 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재산이 귀속되는 사업부문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귀속시키며, 그 귀속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6)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3,552,883,977 부채총계 5,434,612,467
자본총계 8,118,271,510 자본금 10,843,156,000
2016.12.31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9,824,861,088
주요사업 게임 및 무선사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이너스텍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494,689,348 부채총계 774,493,219
자본총계 720,196,129 자본금 500,000,000
2016.12.31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5,602,257,507
주요사업 조명제어사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7.05.26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7.05.29
종료일 2017.06.29
11. 분할기일 2017.06.30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7.07.05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4.11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임시주주총회 전후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할계획서가 2017년 5월 26일 개최 예정인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①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②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한 사항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신설회사의 정관


(2)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종업원 등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17년 6월 30일(분할기일)자로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합니다.

(5) 계약 및 소송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귀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소송 등으로서 신설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은 이를 명시하여 별도로 첨부하기로 합니다.

(6)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6년 12월 31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은 2017년 04월 26일입니다.

(8)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9) 분할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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