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6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태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302호 | |
| (전 화) 053-593-7191 | ||
| (홈페이지) http://www.jjb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우상현 |
| (전 화) 053-593-719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5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6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 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로 아래에서 정하는 이자지급 기일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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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6월 1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6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98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전환가액은 호가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702,10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4.6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6월 18일 | ||||||
| 종료일 | 2023년 05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유상증자의 최종 납입일을 조정일로 하여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본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목과는 별도로 본 전환사채 발행일(2020년 06월 18일) 로부터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라목에 의하여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한다.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이어야 된다. 명확히 하면, 조정일 전에 라목에 의한 조정 등으로 전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 본목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격은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바. 위 가.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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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00% 2021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309%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0744% 2022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7.1307% 2022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8.2000% 2022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9.2824% 2022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10.3781% 2023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11.4872%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구미4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차 2021-07-20 2021-08-19 2021-09-18 105.0309% 3차 2021-10-19 2021-11-18 2021-12-18 106.0744% 4차 2022-01-17 2022-02-16 2022-03-18 107.1307% 5차 2022-04-19 2022-05-19 2022-06-18 108.2000% 6차 2022-07-20 2022-08-19 2022-09-18 109.2824% 7차 2022-10-19 2022-11-18 2022-12-18 110.3781%
2. 콜옵션 행사의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06월 18일: 권면금액의 106.0000% 2021년 07월 18일: 권면금액의 106.5186% 2021년 08월 18일: 권면금액의 107.0401% 2021년 09월 18일: 권면금액의 107.5645% 2021년 10월 18일: 권면금액의 108.0919% 2021년 11월 18일: 권면금액의 108.6223% 2021년 12월 18일: 권면금액의 109.1557% 2022년 01월 18일: 권면금액의 109.6921% 2022년 02월 18일: 권면금액의 110.2316% 2022년 03월 18일: 권면금액의 110.7741% 2022년 04월 18일: 권면금액의 111.3196% 2022년 05월 18일: 권면금액의 111.8683% 2022년 06월 18일: 권면금액의 112.42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인수인과 매수청구권자가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의 절차:
나.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콜옵션 행사일에 본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차 2021-05-19 2021-06-03 2021-07-18 106.5186% 3차 2021-06-19 2021-07-04 2021-08-18 107.0401% 4차 2021-07-20 2021-08-04 2021-09-18 107.5645% 5차 2021-08-19 2021-09-03 2021-10-18 108.0919% 6차 2021-09-19 2021-10-04 2021-11-18 108.6223% 7차 2021-10-19 2021-11-03 2021-12-18 109.1557% 8차 2021-11-19 2021-12-04 2022-01-18 109.6921% 9차 2021-12-20 2022-01-04 2022-02-18 110.2316% 11차 2022-02-17 2022-03-04 2022-04-18 111.3196% 12차 2022-03-19 2022-04-03 2022-05-18 111.8683% 13차 2022-04-19 2022-05-04 2022-06-18 112.4200%
사채권자는 13차 콜옵션 행사일(2022년 06월 18일)까지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가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사채 양도시의 콜옵션 보장 및 면책 (1)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매수청구권자의 본 옵션 계약상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채권자가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고 이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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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06월 18일 | |||||||
| 12. 납입일 | 2020년 06월 1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6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6월 18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3년 05월 18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①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② 사채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 전환 청구를 할 수 없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 실물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명의개서대리인, 전환권 행사 청구인, 발행회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인수인에게 통보한다.
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발행회사는 상기 서면통지를 받은 날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에 대한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전환사채조기상환일까지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10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신용에 중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 사.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아. 발행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때 자. 본 전환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차. 본 전환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 카. 발행회사 자산의 20% 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타.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 파. 발행회사의 전ㆍ현직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 하.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거.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대표이사의 변경, 위탁경영 및 최근사업연도말 너. 발행회사가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국세, 지방세를 연체하고, 1개월 이내에 이를 더. 제10조에 따른 특약사항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발행회사가 본항 (1)호 내지 (2)호에 따라 본 전환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2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3)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파인밸류메자닌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0 |
| 오기철 | - | 1,000,000,000 |
| 서주은 | - | 300,000,000 |
| 김근배 | - | 2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운영자금(연구개발비용, 마케팅 및 신제품개발비용 등)으로 사용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