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5021 |
| 2. 원고ㆍ신청인 | 이성우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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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상법 제363조의2에 의하여 이유 있어 이를 주문하고, 간접강제의 청구는 가처분결정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3-03 | ||
| 7. 확인일자 | 2021-03-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판결·결정일자, 7.확인일자 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함. -관련공시 2021.02.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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