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5 월 31 일 | |
| 회 사 명 : | 호전실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용 철, 박 진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11,12층 (마포동 신화빌딩) | |
| (전 화) 02-706-6613 | ||
| (홈페이지)http://www.hojeo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최 문 수 |
| (전 화) 02-710-503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641,975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2,999,993,75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1주의 금액 5,000원 기준)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당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10,000,000주 범위내에서 회사의 이익(이익준비금, 기타 법적적립금을 제외한 제 준비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한다)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포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 1주식당 1주의 의결권이 있으며, 그 권리의 내용은 본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 기준으로 연 0.1% 이상 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한다.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⑦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 9%를 상환시점까지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⑨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⑩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10,000,000주 범위내에서 회사의 이익(이익준비금, 기타 법적적립금을 제외한 제 준비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한다)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포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 1주식당 1주의 의결권이 있으며, 그 권리의 내용은 본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1% 이상 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의 익일로부터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종류의 주식 발행시의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도 조정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 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
| 기타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4년 이후부터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4년 이후부터 5년까지 연복리 1.0%,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연복리 14.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 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상환기간 | 2021년 06월 30일 ~ 2027년 06월 29일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전환청구기간 | 2018년 06월 30일 ~ 2027년 06월 29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641,975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 보유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의 우선배당률은 0.0%로 한다. 다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이 있을 경우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20,25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의 2 제5항 | |
| 9. 납입일 | 2017년 06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7월 0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5월 3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7년 5월 1일 ~ 2017년 5월 30일) |
20,256.61원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7년 5월 24일 ~ 2017년 5월 30일) |
20,151.24원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7년 5월 30일) |
20,276.83원 |
| ⓓ 산술평균 {(ⓐ+ⓑ+ⓒ)/3} | 20,228.22원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0,276.83원 |
| 기준주가 {MIN(ⓓ,ⓔ)} | 20,228.22원 |
| 최종 발행가액 (호가단위 절상) | 20,250원 |
* 주가 자료 :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2)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및 주요 내용
(1) 신주발행의 목적
① 공장과의 원부자재 거래방식을 무상사급으로 전환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변동폭 축소
②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③ Smart Factory 구축을 위한 R&D 투자
(2) 신주발행의 주요 내용
① 발행규모 : 12,999,993,750원 사모발행
② 발행주식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③ 발행주식수 : 641,975주
④ 액면가액 : 500원
⑤ 기준주가 : 20,228원
⑥ 발행가격 : 20,250원 (기준주가 대비 0.11% 할증)
⑦ 배당 : 우선배당률 : 0.0%
⑧ 의결권 :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 보유
⑨ 인수인 : 제3자배정 (다이나모홀딩스 유한회사)
⑩ 전환 (우선주주가 전환권 보유)
- 전환기간 : 발행 후 1년 이후부터 10년까지 (만기 시 보통주 자동전환)
-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전환비율의 조정 :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⑪ 상환 (당사가 상환권 보유)
- 상환기간 : 발행 후 4년 이후부터 10년까지
- 상환가액 : ① 발행 후 4년 이후부터 5년까지 연복리 1.0%, ② 발행 후 5년
이후부터 연복리 14.0%
(3) 기타사항
① 발행 시 해당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예탁
②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관련된 위 각 사항 및 그에 대한 세부조건의 협의 및
결정, 일정의 조정, 관련 계약서의 협의, 작성 및 체결 등은 이사회 승인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함
③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세부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 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1. 공장과의 원부자재 거래방식을 무상사급으로 전환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변동폭 축소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다이나모 홀딩스 유한회사 |
주주 |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R&D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 |
없음 | 641,975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