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특허권 취득 | |
| 2. 주요내용 | 1. 특허명칭 바늘 패드 및 이를 포함하는 원단 집게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원단의 종류에 구애되지 않으며 원단 손상이 없도록 미세 바늘을 이용하여 원단을 낱장으로 분리하고 집어내는 원단 집게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본 기술은 원단을 분리 이동이 필요한 의료제조 공장의 자동화 장치에 필요한 기반 기술이다. 3. 특허권자 호전실업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18-08-03 5. 특허 활용계획 향후 의류 생산을 위한 공정 자동화에 적용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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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18-08-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2. 주요내용 중 2. 특허권자와 관련하여, 본 특허는 호전실업 주식회사와 서울대학교의 '의류스마트팩토리 연구단'의 성과물로 공동소유이고, 호전실업 주식회사는 공동특허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특허법인으로부터 특허증 사본을 수령받은 날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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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해당사항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