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01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영원무역 | |
| 대 표 이 사 : | 성 기 학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중구 만리동 2가 171 | |
| (전 화) 02-390-6114 | ||
| (홈페이지) http://www.youngo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채 규 태 |
| (전 화) 02-390-621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5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0,811,468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24,950,000,00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35,7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 |
| 9. 납입일 | 2013년 02월 0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2월 0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02월 1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1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항 관련)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신주는 모두 해외 주식예탁증권 (Global Depositary Receipts, 이하 "GDR”내지 "본건 GDR")의 근거가 되는 원주로서 발행되는것 임. 당사는 본건 신주(보통주 최대 3,500,000주)를 원주로 하여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GDR를 발행 하여 최대 미화 1.3억불 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따라서 본건 신주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모집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는 GDR 발행과 관련 하여 신주 전량을 해외예탁기관인 Citibank, N.A.에 원주로 발행할 예정이며 위 발행주식 수는 GDR 발행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발행된 GDR은 싱가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Trading Limited)에 상장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당일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2) (상기 5,6,7항 관련) 본건 발행가액 및 할인율은 GDR 발행을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roadshow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수요예측 (소위 'bookbuilding process') 결과에 따라 확정되므로 이를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음. 다만, 상기 6항에 기재된 금액은 형식상의 필요에 따라 본건 이사회결의일의 전일 (2013. 01. 15.)을 기준으로 한 당사 보통주 종가인 금 35,700원을 단지 참고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발행가액 내지 발행예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실제 신주의 발행가액은 2013.01.28부터 2013.02.01 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루로 정해지는 해외 GDR의 청약일을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제3자 배정시 적용되는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한규정을 준수하여 모집가액이 확정될 예정임.
3) (상기4항 관련) 당사는 본건 GDR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설비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임. 다만, 상기 4항에 기재된 금액은 건 공모에 따른 최대 신주 발행예정수인 3,500,000주에 본 신고서 제출일인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 (2013. 01. 15.) 을 기준으로 한 당사 보통주 종가인 금 35,7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수치를 참고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본건 신주 발행금액의 예정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4) (상기 9,11,12항 관련) 본건 신주의 납입기일은 GDR의 청약기일에 맞추어 정해질예정임 . 2013년 02월 06일 은 참고적으로 기재한 예정 날짜이며 해외 발행절차의 진행경과에 따라 결정된 GDR의 청약일로부터 대략 5 영업일 이내의 날짜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변동될 수 있음.
5) 위 사항들이 확정되면 추후 정정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 인수권)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방글라데시 의류 생산공장 확충 투자 - 베트남 Textile mill 증설 및 신규 투자 - 방글라데시 신발 및 Bag 생산설비 투자 - 달성공단 내 원단 R&D 센터 및 제조 설비 투자 - 이천 물류센터 투자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Citibank,N.A. | 없음 | 해외 DR발행을 위한 원주 예탁기관으로 선정됨 | 없음 | 3,5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