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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메이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위메이드 · 2022-07-27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정경쟁분쟁 사건번호 2022천01민초5268호
2. 원고ㆍ신청인 원고1: 셩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원고2: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원고3: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
3. 청구내용 - 피고1: 위메이드
- 피고2: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 서비스유한회사
- 피고3: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

[주요내용]

1) 세 피고는 즉시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 행위를 중단하라.

2) 세 피고는 연속 3개월 동안 피고1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의 제일 눈에 띄는 위치, 피고2와 피고3이 운영하는 피소 사건의 위쳇 공중호, 시나 사이트, 텐센트 사이트, 소호 사이트, 넷이즈 사이트 등 피소 사건의 사이트 메인페이지의 제일 눈에 띄는 위치, 및 <법치일보> 그리고 <중국지재권보> 등 신문의 제1판 제일 눈에 띄는 위치에 관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과 성명을 등재하여 사실을 밝히고 영향을 제거하라.

3) 세 피고는 연대책임으로 원고의 경제적 손해 및 권리침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고의 대리인 선임비용, 공증비용, 번역비용 및 출장비용 등 합리적 비용 합계 1억위안을 배상하라.

4) 피고들은 이 사건의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9,384,000,000
자기자본(원) 643,826,522,035
자기자본대비(%) 3.01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중국 사천성 성도시 중급인민법원
6. 향후대책 - 중국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7-27
8. 확인일자 2022-07-2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미르' IP에 대한 권리 등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게재한 바 있으며, 본 소송은 해당 보도자료 게재에 대한 건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원)은 실제 청구금액 RMB 100,000,000의 2022년 7월 27일 한국은행 고시 환율 (매매기준율 193.84원/1RMB)으로 환산한 한국 원화 금액입니다.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에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하기 '7.제기,신청일자' 및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법정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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