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3년 3월 31일(금) 제23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2022년 회계연도 중 당사 및 당사의 연결실체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코인)에 대한 회계정책, 보유 수량 및 금액에 대한 자료가, 금융감독원의 ‘암호자산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준수한 자료로 변경 제시됨에 따라 감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감사인은 추가적인 감사절차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상 제출 예정일: 2023년 3월 31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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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3-03-2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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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3-03-1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6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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