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 | 사건번호 | (2021)경73민초855호 | |
| 2. 원고ㆍ신청인 |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 |||
| 3. 청구내용 | 원고: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피고1: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고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고3: 르네상스투자관리유한회사 피고4: 북경푸만정보기술유한회사 피고5: 복건푸만정보기술유한회사 피고6: 상해원진망락과기유한회사 (1) 법에 따라 모든 피고(1-6)가 중국대륙지역에서 <레전드 오브 미르2>(이하 <전기>)게임 및 관련 파생게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혹은 제3자에 수권하여 개발/발행/관리/홍보/보급/운영/광고 홍보 등 권리침해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즉지 정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청구한다. (2) 법에 따라 모든 피고(1-6)가 <전기> 게임을 둘러싸고 체결한 모든 수권허가협의, 성명, 수권서 등의 이행을 즉시 정지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청구한다. (3) 모든 피고(1-6)가 <전기> 게임 및 그 관련 파생게임을 운영하는 모든 관련 사이트를 페쇄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청구한다. (4) 모든 피고(1-6)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9,900만 위안(잠정) 및 사건과 관련한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50만 위안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청구한다. (5) 모든 피고(1-6)가 <중국지적재산권신문>의 뚜렷한 위치에 공고를 게재하고 각자의 공식사이트의 첫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30일동안 연속으로 성명을 게재하여 사실을 해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청구한다. 공고 및 성명내용은 사전에 원고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모든 피고(1-6)가 본 사건의 모든 소송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한다는 판결을 청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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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9,065,195,000 | ||
| 자기자본(원) | 534,328,321,556 | |||
| 자기자본대비(%) | 3.57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북경지식재산권법원 | |||
| 6. 향후대책 | - 당사와 공시 대상 사건(이하 '이 사건') 원고 사이 진행된 22820/PTA/HTG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2023년 3월 17일 원고에게 소프트웨어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인 2021년 6월 8일자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사는 2023년 4월 10일 중국법원의 섭외송달 방법에 의해 이 사건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 당사는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을 기반으로 중국 현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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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6-08 | |||
| 8. 확인일자 | 2023-04-1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원)'은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 9,950만 위안(손실 9,900만 위안+기타 비용 50만 위안)을 송달 수령일인 2023.04.10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환율 191.61원/1RMB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 금액에 해당합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당사의 송달 수령일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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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