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 | 사건번호 | (2021)경73민초855호 | |
| 2. 원고ㆍ신청인 |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의 소 철회 신청을 허락한다. - 사건 수리비용은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에서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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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34,322,977,705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측의 소 취하 | |||
| 6. 관할법원 | 북경지식재산권법원 | |||
| 7. 향후대책 | 소 취하로 인한 소송 종결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5-25 | |||
| 9. 확인일자 | 2023-06-0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소송은 원고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가 당사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IP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2021년 6월 8일 제기)이었으나, 원고 측의 소 취하에 따라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2)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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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4-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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