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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메이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위메이드 · 2024-08-09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사건번호 2024가합85128
2. 원고ㆍ신청인 권OO 외 27명
3. 청구내용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2,3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6,176,480,000
자기자본(원) 404,780,956,426
자기자본대비(%) 4.00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7-29
8. 확인일자 2024-08-0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의 원고들은 ㈜위메이드트리 전 임직원 및 당사의 현재 임직원들로, ㈜위메이드트리(2022년 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위메이드에 흡수합병)가 원고들에게 위믹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사를 상대로 하여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들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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