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8월 22일 | |
| 회 사 명 : | 디젠스(주) | |
| 대 표 이 사 : | 이석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288-7 | |
| (전 화)041-530-3200 | ||
| (홈페이지)http://www.dgen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서석형 |
| (전 화)041-530-32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96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8,25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36,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6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135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1조(신주인수권)의 2 | |
| 9. 납입일 | 2013년 09월 0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9월 2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09월 2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8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증자(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증자목적 :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협력관계 강화
나. 상기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실무과정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발행가액결정) 제2항의 산출근거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여할인율7.135% 적용
라. 발행가액 산정표
| 일자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종가(원) |
| 2013/08/21 | 494,102 | 851,306,400 | 1,720 |
| 2013/08/20 | 909,079 | 1,693,590,770 | 1,785 |
| 2013/08/19 | 1,112,330 | 2,140,747,195 | 1,955 |
| 2013/08/16 | 565,202 | 1,056,100,680 | 1,865 |
| 2013/08/14 | 752,798 | 1,420,245,060 | 1,840 |
| 2013/08/13 | 713,694 | 1,327,345,140 | 1,870 |
| 2013/08/12 | 1,513,611 | 2,929,042,745 | 1,920 |
| 2013/08/09 | 982,199 | 1,858,232,410 | 1,860 |
| 2013/08/08 | 1,894,388 | 3,716,444,735 | 1,925 |
| 2013/08/07 | 5,874,250 | 12,177,770,775 | 2,005 |
| 2013/08/06 | 1,929,201 | 3,674,064,485 | 1,905 |
| 2013/08/05 | 2,351,681 | 4,409,421,040 | 1,865 |
| 2013/08/02 | 3,364,745 | 6,357,196,500 | 1,930 |
| 2013/08/01 | 258,515 | 437,510,370 | 1,680 |
| 2013/07/31 | 239,229 | 399,527,715 | 1,655 |
| 2013/07/30 | 478,290 | 801,065,100 | 1,660 |
| 2013/07/29 | 256,056 | 449,602,210 | 1,725 |
| 2013/07/26 | 1,070,942 | 1,977,912,935 | 1,780 |
| 2013/07/25 | 341,495 | 621,491,980 | 1,820 |
| 2013/07/24 | 843,778 | 1,518,441,705 | 1,815 |
| 2013/07/23 | 293,479 | 531,662,960 | 1,815 |
| 2013/07/22 | 688,847 | 1,253,709,940 | 1,815 |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919.93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63.77
③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 1,722.94
④기준주가: ⓐ,ⓑ 중 낮은가액(1,722.94)
ⓐ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 1,835.55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722,94
⑤할인율 : 7.135%
⑥발행가액 : 1,60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1조(신주인수권)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연구개발 및 생산협력관계강화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포스코 | 주요 원자재 구매처 |
연구개발 및 생산협력관계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고려하여 선정 | 원자재 구매 6,333,308,020원 |
960,00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