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2 | 1,639 | 1,242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2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830,384 | 2,415,458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3년 07월 30일, 2013년 10월 30일, 2014년 01월 30일, 2014년 04월 30일, 2014년 07월 30일, 2014년 10월 30일, 2015년 01월 30일, 2015년 04월 30일, 2015년 07월 30일, 2015년 10월 30일, 2016년 01월 30일, 2016년 04월 30일, 2016년 07월 30일, 2016년 10월30일, 2017년 01월 30일, 2017년 04월 30일, 2017년 07월 30일, 2017년 10월 30일, 2018년 01월 30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230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14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72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206원 ⑤높은가액 [MAX ③,④] : 1,206원 ⑥최저조정한도(1,774원(최초발행가액1,780원에서 신주할인발행조정행사가액반영)*70%) : 1,242원 ⑦조정전 행사가액 : 1,639원 ⑧조정후 행사가액 : 1,242원(행사가격중 원단위미만은 절상,최저조정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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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4-01-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3-04-29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3-04-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13-10-30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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