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11 월 1 일 | |
| 회 사 명 : | 디젠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석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288-7 | |
| (전 화) 041-906-2100 | ||
| (홈페이지) http://www.dgne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조 병 제 |
| (전 화) 041-906-21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5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11월 0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03일에 원금의 107.72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92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디젠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7년 11월 03일 | |||||
| 종료일 | 2021년 10월 03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7년 02월 03일, 2017년 05월 03일, 2017년 08월 03일, 2017년 11월 03일, 2018년 02월 03일, 2018년 05월 03일, 2018년 08월 03일, 2018년 11월 03일, 2019년 02월 03일, 2019년 05월 03일, 2019년 08월 03일, 2019년 11월 03일, 2020년 02월 03일, 2020년 05월 03일, 2020년 08월 03일, 2020년 11월 03일, 2021년 02월 03일, 2021년 05월 03일, 2021년 08월 03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11월 03일 | ||||||
| 12. 납입일 | 2016년 11월 0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1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18년 11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1.5%)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8년 11월 03일: 권면금액의 103.0225%
2019년 02월 03일: 권면금액의 103.4459%
2019년 05월 03일: 권면금액의 103.7887%
2019년 08월 03일: 권면금액의 104.1783%
2019년 11월 03일: 권면금액의 104.5678%
2020년 02월 03일: 권면금액의 104.9620%
2020년 05월 03일: 권면금액의 105.3477%
2020년 08월 03일: 권면금액의 105.7420%
2020년 11월 03일: 권면금액의 106.1364%
2021년 02월 03일: 권면금액의 106.5375%
2021년 05월 03일: 권면금액의 106.9257%
2021년 08월 03일: 권면금액의 107.327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18-09-04 |
2018-10-04 |
2018-11-03 |
103.0225% |
| 2차 |
2018-12-05 |
2019-01-04 |
2019-02-03 |
103.4459% |
| 3차 |
2019-03-04 |
2019-04-03 |
2019-05-03 |
103.7887% |
| 4차 |
2019-06-04 |
2019-07-04 |
2019-08-03 |
104.1783% |
| 5차 |
2019-09-04 |
2019-10-04 |
2019-11-03 |
104.5678% |
| 6차 |
2019-12-05 |
2020-01-06 |
2020-02-03 |
104.9620% |
| 7차 |
2020-03-04 |
2020-04-03 |
2020-05-03 |
105.3477% |
| 8차 |
2020-06-04 |
2020-07-06 |
2020-08-03 |
105.7420% |
| 9차 |
2020-09-04 |
2020-10-05 |
2020-11-03 |
106.1364% |
| 10차 |
2020-12-05 |
2021-01-04 |
2021-02-03 |
106.5375% |
| 11차 |
2021-03-04 |
2021-04-05 |
2021-05-03 |
106.9257% |
| 12차 |
2021-06-04 |
2021-07-05 |
2021-08-03 |
107.327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수인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본조 제11항)을 적용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사채원리금 상환일까지 연체이자율(본조 제12항)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아.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자.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차.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지 못한 경우. 단, 본호 및 “아”호의 발행회사 재산의 중요 부분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또는 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카. 발행회사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타.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7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나 제9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파.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4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하.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단, 추정재무제표 등 미래사항의 추정에 대한 자료는 제외)
거.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너. 상기 각호 외 발행회사가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더.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발행회사가 본 항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본조 제11항)을 적용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사채원리금 상환일까지 연체이자율(본조 제12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3) 본 항에 의한 상환청구는 인수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7년 11월 03일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콜옵션 행사부분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연복리 5.0%) 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사채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한다.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7년 11월 03일: 권면금액의 105.0000%
2018년 02월 03일: 권면금액의 106.3221%
2018년 05월 03일: 권면금액의 107.6019%
2018년 08월 03일: 권면금액의 108.9256%
2018년 10월 03일: 권면금액의 109.8036%
(3) 콜옵션청구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점
(4) 콜옵션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콜옵션 행사일 |
원금상환율 |
| 1차 |
2017-11-03 |
105.0000% |
| 2차 |
2018-02-03 |
106.3221% |
| 3차 |
2018-05-03 |
107.6019% |
| 4차 |
2018-08-03 |
108.9256% |
| 5차 |
2018-10-03 |
109.8036% |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2018년 10월 03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거나,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특수관계인 포함)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총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본 사채의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최대주주 등의 지분과 같은 조건으로 본 사채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권”)를 가진다
(1) 공동매도권 행사 시 신주인수권의 매도가액은 [행사가능주식수]*[경영권지분 주당 매각가액] 으로 계산한다.
(2) 공동매도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는 경영권양수도 계약 전 최소 20일 전에 인수인 또는 본 사채 소지자에게 예정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사채의 소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매도권 행사 여부 및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본 사채의 소지자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는 공동매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아이비케이금융그룹 미래성장동력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아이비케이캐피탈) |
- | 1,000,000,000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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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
(주1) 포커스펀드라 함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포커스슈퍼리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포커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포커스슈퍼리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TF-1호, 포커스노블레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포커스하이밸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포커스슈퍼리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DW-1호, 포커스슈퍼리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SY-1호, 포커스슈퍼리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SY-2호, 포커스슈퍼리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SY-3호, 포커스슈퍼리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SY-4호, 포커스슈퍼리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SY-5호, 포커스슈퍼리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포커스슈퍼리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H-1호를 말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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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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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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