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10,000,000 |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1,150원 | ||
| 3. 액면가(원) | 500 |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18-05-10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1-할인율(25%)] ▶1차발행가액= ------------------------------- (1+[유상증자비율(44.19%)× 할인율(25%)]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합니다. ▶확정발행가액 = Max × {Min [1차발행가액,2차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06월 15일에 산정될 예정이고, 2018년 06월 18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enx.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이며,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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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2018-04-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