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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원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강원에너지 · 2020-01-15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1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11.1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3년 01월 15일 2023년 02월 27일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0년 01월 15일 2020년 02월 27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01월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1월 15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1년 04월 15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1년 07월 15일: 권면금액의 107.7383%
2021년 10월 15일: 권면금액의 109.0850%
2022년 01월 15일: 권면금액의 110.4486%
2022년 04월 15일: 권면금액의 111.8292%
2022년 07월 15일: 권면금액의 113.2271%
2022년 10월 15일: 권면금액의 114.642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이후 자금 상환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는 발행사에 대하여 전환청구 권한을 가진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11-15

2020-12-16

2021-01-15

105.0945%

2차

2021-02-13

2021-03-16

2021-04-15

106.4082%

3차

2021-05-16

2021-06-15

2021-07-15

107.7383%

4차

2021-08-16

2021-09-15

2021-10-15

109.0850%

5차

2021-11-15

2021-12-16

2022-01-15

110.4486%

6차

2022-02-13

2022-03-16

2022-04-15

111.8292%

7차

2022-05-16

2022-06-15

2022-07-15

113.2271%

8차

2022-08-16

2022-09-15

2022-10-15

114.6424%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02월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1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1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7.7383%
2021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9.0850%
2022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10.4486%
2022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11.8292%
2022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13.2271%
2022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14.642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이후 자금 상환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는 발행사에 대하여 전환청구 권한을 가진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12-29

2021-01-28

2021-02-27

105.0945%

2차

2021-03-28

2021-04-27

2021-05-27

106.4082%

3차

2021-06-28

2021-07-28

2021-08-27

107.7383%

4차

2021-09-28

2021-10-28

2021-11-27

109.0850%

5차

2021-12-29

2022-01-28

2022-02-27

110.4486%

6차

2022-03-28

2022-04-27

2022-05-27

111.8292%

7차

2022-06-28

2022-07-28

2022-08-27

113.2271%

8차

2022-09-28

2022-10-28

2022-11-27

114.642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 청구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1월 15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22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단, 전환청구기간의 개시일이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한다.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2월 27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23년 01월 27일)까지로 한다. 단, 전환청구기간의 개시일이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1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강원
대  표   이  사  : 한일주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1길 60

(전  화)070-7467-9000

(홈페이지)http://www.kwb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박철웅

(전  화) 02-6670-9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3년 02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표면이자는 4.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이자를 지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2월 27일에 권면금액의 116.075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953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가. 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회사의 보통주의 전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강원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529,72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6.1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2월 27일
종료일 2023년 01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2020년02월27일)이후부터 매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Call Option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그 외 본 사채의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1월 21일
12. 납입일 2020년 02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따라 1년간 전환 금지, 사채권의 권면분할 및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02월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1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1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7.7383%
2021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9.0850%
2022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10.4486%
2022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11.8292%
2022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13.2271%
2022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14.642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이후 자금 상환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는 발행사에 대하여 전환청구 권한을 가진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12-29

2021-01-28

2021-02-27

105.0945%

2차

2021-03-28

2021-04-27

2021-05-27

106.4082%

3차

2021-06-28

2021-07-28

2021-08-27

107.7383%

4차

2021-09-28

2021-10-28

2021-11-27

109.0850%

5차

2021-12-29

2022-01-28

2022-02-27

110.4486%

6차

2022-03-28

2022-04-27

2022-05-27

111.8292%

7차

2022-06-28

2022-07-28

2022-08-27

113.2271%

8차

2022-09-28

2022-10-28

2022-11-27

114.6424%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환 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2월 27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23년 01월 27일)까지로 한다. 단, 전환청구기간의 개시일이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한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 원본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사채권 원본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라운드인베스트조합 - 1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1. 사용목적 : 운영자금
2. 금액 : 10,000,000,000(100억원)
3. 구체적사용목적 : 향후 수주증가에 따른 원자재 구입대금등 전반적인 운영자금 확보 목적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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