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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노앤컴퍼니 (정정)회사합병결정

폴라리스우노 · 2010-11-04 11:39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0-11-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0년 11월 3일
3. 정정사유 기재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합병일정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일
2011-01-15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일 2011-01-17
8.합병일정 합병기일
2011-01-17
합병기일
2011-01-18
8.합병일정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01-27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01-28
8.합병일정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01-28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01-31
10.타법인의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해당사항없음
채권자 이의제출기간,합병기일,신주권교부예정일,신주의상장예정일이 기재오류가 있어 변경합니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우노앤컴퍼니(존속법인)가 (주)우노켐(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증대 및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의 효율성증대로 인한 주주가치의 극대화
3. 합병비율 (주)우노앤컴퍼니 : (주)우노켐 = 1:0.70022(피합병법인의 보통주식 1주당 합병법인의 주식 0.70022주 교부)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인 (주)우노앤컴퍼니(이하"합병법인")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우노켐(이하"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하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내지 제8조의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2,513,789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우노켐
주요사업 의료 및 산업용 화학물질 제조업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8,043 자본금 1,245
부채총계 4,321 매출액 18,022
자본총계 3,722 당기순이익 822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0-12-14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12-15
종료일 2011-01-17
합병기일 2011-01-18
합병등기예정일자 2011-01-20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01-28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01-31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행사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명부기준일 현재 당사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합니다.

2.청구방법
상법 제555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2010.12.15~2011.01.03)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함께 보유한 주권을 당사에 제출하며,주권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있는 실질주주는 해당금융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3.매수가격:3,895원
(기준일: 2010.11.03)
(기산일: 2010.11.02)
가.2개월거래량 가중평균 : 3,732원
(2010.09.03 ~ 2010.11.02)
나.1개월 거래량가중평균 : 3,901원
(2010.10.03 ~ 2010.11.02)
다.1주일거래량 가중평균: 4,049원
(2010.10.27 ~ 2010.11.02)
가,나,다의 산술평균 : 3,895원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1-0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합병 후 대주주 등의 매각제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 피합병법인인 ㈜우노켐의 최대주주인 ㈜우노앤컴퍼니 및 특수관계인 9인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합병을 통해 받게되는 ㈜우노앤컴퍼니의 합병신주 1,141,393주(합병신주의 45.4%)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되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1개월 마다 최초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1항2호에 따라 벤처금융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 이내인 주식 등에 해당하는 에스브이M&A1호투자조합이 받을 합병신주 280,088주(합병신주의 11.14%)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2,000,000,000원은 합병기일로부터 1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됩니다.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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