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0-11-1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년 11월 04일 | |
| 3. 정정사유 | 정정증권신고서제출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0년 12월 14일 | 2011년 02월 18일 |
| 8.합병일정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2010-12-15 종료일 :2011-01-17 |
시작일 :2011-02-21 종료일 :2011-03-30 |
| 8.합병일정 합병기일 |
2011-01-18 | 2011-03-31 |
| 8.합병일정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1-01-20 | 2011-04-07 |
| 8.합병일정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01-28 | 2011-04-29 |
| 8.합병일정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01-31 | 2011-05-02 |
| 11.주식매수청구권사항 | 2.청구방법 상법 제555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2010.12.15~2011.01.03)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함께 보유한 주권을 당사에 제출하며,주권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있는 실질주주는 해당금융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
2.청구방법 상법 제555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2011.02.18~2011.03.14)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함께 보유한 주권을 당사에 제출하며,주권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있는 실질주주는 해당금융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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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우노앤컴퍼니(존속법인)가 (주)우노켐(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함 | ||||
| 2. 합병목적 |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증대 및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의 효율성증대로 인한 주주가치의 극대화 | ||||
| 3. 합병비율 | (주)우노앤컴퍼니 : (주)우노켐 = 1:0.70022(피합병법인의 보통주식 1주당 합병법인의 주식 0.70022주 교부)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인 (주)우노앤컴퍼니(이하"합병법인")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우노켐(이하"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하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내지 제8조의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2,513,789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우노켐 | |||
| 주요사업 | 의료 및 산업용 화학물질 제조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8,043 | 자본금 | 1,245 | |
| 부채총계 | 4,321 | 매출액 | 18,022 | ||
| 자본총계 | 3,722 | 당기순이익 | 822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1-02-18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1-02-21 | |||
| 종료일 | 2011-03-30 | ||||
| 합병기일 | 2011-03-3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1-04-07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04-29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05-02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행사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명부기준일 현재 당사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합니다. 2.청구방법 상법 제555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2011.02.18~2011.03.14)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함께 보유한 주권을 당사에 제출하며,주권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있는 실질주주는 해당금융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3.매수가격:3,895원 (기준일: 2010.11.03) (기산일: 2010.11.02) 가.2개월거래량 가중평균 : 3,732원 (2010.09.03 ~ 2010.11.02) 나.1개월 거래량가중평균 : 3,901원 (2010.10.03 ~ 2010.11.02) 다.1주일거래량 가중평균: 4,049원 (2010.10.27 ~ 2010.11.02) 가,나,다의 산술평균 : 3,8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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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1-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합병 후 대주주 등의 매각제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 피합병법인인 ㈜우노켐의 최대주주인 ㈜우노앤컴퍼니 및 특수관계인 9인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합병을 통해 받게되는 ㈜우노앤컴퍼니의 합병신주 1,141,393주(합병신주의 45.4%)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되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1개월 마다 최초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1항2호에 따라 벤처금융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 이내인 주식 등에 해당하는 에스브이M&A1호투자조합이 받을 합병신주 280,088주(합병신주의 11.14%)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2,000,000,000원은 합병기일로부터 1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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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