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8 월 8 일 | |
| 회 사 명 : | (주)우노앤컴퍼니 | |
| 대 표 이 사 : | 김 종 천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4-2 | |
| (전 화)063-261-7557 | ||
| (홈페이지)http://un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과장 | (성 명)김 동 현 |
| (전 화)063-261-755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기명식무보증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1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1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 만기이자율 (%) | 5.6 | |||||||
| 5. 사채만기일 | 2016년 02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2013년 2월 10 일, 2013년 8월 10 일 2014년 2월 10 일, 2014년 8월 10 일, 2015년 2월 10 일, 2015년 8월 10 일, 2016년 2월 1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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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 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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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4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의해 본건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가액 나.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준주가 3,937.25원을 기준으로 137%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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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년 08월 10일 | ||||||
| 종료일 | 2016년 02월 0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을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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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2년 08월 10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8월 1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8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전환사채는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2012년도 투자자 연계형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83호)"와 관련하여 발행함
- 과제명 : 퇴색 속도(t1/2)가 70초 이하인 광변색 안경렌즈 제조
- 개발기간 : 2012년 9월1일 부터 2015년 8월31일 까지
- 정부 출연금 : 3년간 총 2,070백만원
나. 사채 인수인은 인수한 사채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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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은행 | 주주 | 2,1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