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소송등의 판결(1심 배심원 판결) | |
| 2. 주요내용 | 1.사건의 명칭 : 특허침해소송 2.사건번호 : 3:10-CV-01430-P 3.법원 :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 4.원고 : 가네카사 5.청구내용 가네카사의 난연PET 가발용원사관련 특허를 침해하였고 손해배상 및 제품판매중지를 요청 6.1심 배심원 판결 특허침해 인정 손해배상금 550만불(원화 6,299,150,000)지급 로열티 1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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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3-06-29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심 배심원 판결이며 1심 최종 판결은 추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최종판결시 패소로 확정될경우 항소할 예정입니다 본소송 제기일(2010년 7월 20일)에는 소송등의 제기,신청(자기자본5%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금 원화금액은 2013년 7월 1일자 서울 외국환중개 최초 매매기준율(1,145.3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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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