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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노앤컴퍼니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특허침해소송 1심 배심원 판결)

폴라리스우노 · 2013-07-01 08:33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송등의 판결(1심 배심원 판결)
2. 주요내용 1.사건의 명칭 : 특허침해소송

2.사건번호 : 3:10-CV-01430-P

3.법원 :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

4.원고 : 가네카사

5.청구내용
가네카사의 난연PET 가발용원사관련 특허를 침해하였고 손해배상 및 제품판매중지를 요청

6.1심 배심원 판결
특허침해 인정
손해배상금 550만불(원화 6,299,150,000)지급
로열티 10% 지급
3. 결정(확인)일자 2013-06-2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심 배심원 판결이며 1심 최종 판결은 추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최종판결시 패소로 확정될경우 항소할 예정입니다

본소송 제기일(2010년 7월 20일)에는
소송등의 제기,신청(자기자본5%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금 원화금액은 2013년 7월 1일자 서울 외국환중개 최초 매매기준율(1,145.30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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