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침해소송 | 사건번호 | 3:10-CV-01430-P | |
| 2. 원고ㆍ신청인 | 가네카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특허침해인정 손해배상금 $5,500,000 로열티 $345,000 가네카의 법원관련 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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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207,390,000 | ||
| 자기자본(원) | 56,946,769,010 | |||
| 자기자본대비(%) | 11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심 배심원평결(2013.06.29) 그대로 인용 | |||
| 6. 관할법원 | 미국 텍사스주 북부 연방법원 | |||
| 7. 향후대책 | 1심 판결이므로 항소예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11-05 | |||
| 9. 확인일자 | 2013-11-0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13년 8월 23일자로 법원에 배심원의 평결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재심하여 특허가 침해되지 않았고 특허가 무효이며 관련 손해 배상액이 감액되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신청 (post-trial motion)을 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그 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상기 신청 (post-trial motion)의 향후 결과에 따라 1심 판결의 내용은 상당 부분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심 판결문에 동반된 담당 판사의 명령에서, 판사는 당사의 상기 신청 (post-trial motion) 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1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판결내용이 변경시 재공시하겠습니다 판결,결정금액은 2013년 11월 6일자 서울외국환중개 최초매매기준율(1,062)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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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7.01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