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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노앤컴퍼니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폴라리스우노 · 2013-11-06 16:06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특허침해소송 사건번호 3:10-CV-01430-P
2. 원고ㆍ신청인 가네카사
3. 판결ㆍ결정내용 특허침해인정
손해배상금 $5,500,000
로열티 $345,000
가네카의 법원관련 비용 지급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207,390,000
자기자본(원) 56,946,769,010
자기자본대비(%) 11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심 배심원평결(2013.06.29) 그대로 인용
6. 관할법원 미국 텍사스주 북부 연방법원
7. 향후대책 1심 판결이므로 항소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13-11-05
9. 확인일자 2013-11-0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13년 8월 23일자로 법원에 배심원의 평결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재심하여 특허가 침해되지 않았고 특허가 무효이며 관련 손해 배상액이 감액되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신청 (post-trial motion)을 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그 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상기 신청 (post-trial motion)의 향후 결과에 따라 1심 판결의 내용은 상당 부분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심 판결문에 동반된 담당 판사의 명령에서, 판사는 당사의 상기 신청 (post-trial motion) 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1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판결내용이 변경시 재공시하겠습니다

판결,결정금액은 2013년 11월 6일자 서울외국환중개 최초매매기준율(1,062)입니다
※관련공시 2013.07.01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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