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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노앤컴퍼니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폴라리스우노 · 2015-03-20 18:44 · KOSCOM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특허침해 소송(원고 : 가네카사, 사건번호 : 3:10-CV-01430-P) 추가 판결의 건

2013년 11월 6일에 기공시된 1심판결과 관련하여 관할법원(미국 텍사스주 북부 연방법원)에서 2015년 3월 19일자로 추가판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 기존판결
특허침해인정
손해배상금 $5,500,000
로열티 $345,000
가네카의 법원관련 비용지급

2.추가판결
특허침해제품(브롬계난연제를 사용한 난연고열사제품)의 미국내 판매중지

3.미국내 판매중지 기간과 당사의 대책

미국내 판매중지는 향후 진행될 2심법원에서의 항소절차에 따라 1심법원에서 내린 판매 및 수입금지 처분을 파기하는 별도의 결정이 있을때까지입니다

동 판결범위는 당사의 난연고열사 제품중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한 제품만 해당되며 당사는 동제품을 신규로 개발된 친한경소재인 인계난연제를 사용한 난연고열사제품(우노론에코)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4. 확인일자
 
당사의 미국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2015년 3월 20일자로 확인하였으며 판결문이 정식송부되는데로 관련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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