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우노앤컴퍼니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폴라리스우노 · 2015-03-26 18:0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3-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11-06
3. 정정사유 판결문 추가(추가판결 결정일 2015.03.18
            당사확인일 2015.03.26)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판결,결정내용 특허침해인정
손해배상금 $5,500,000
로열티 $345,000
가네카의 법원관련 비용 지급
특허침해인정
손해배상금 $5,500,000
로열티 $345,000
가네카의 법원관련 비용 지급
특허침해 제품(브롬계난연제사용한 제품) 미국판매 중지
판결 결정사유 1심 배심원 평결 1심 배심원평결(2013.06.29) 그대로 인용 및 가네카의 이의제기중 일부 수용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13년 8월 23일자로 법원에 배심원의 평결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재심하여 특허가 침해되지 않았고 특허가 무효이며 관련 손해 배상액이 감액되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신청 (post-trial motion)을 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그 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상기 신청 (post-trial motion)의 향후 결과에 따라 1심 판결의 내용은 상당 부분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심 판결문에 동반된 담당 판사의 명령에서, 판사는 당사의 상기 신청 (post-trial motion) 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1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판결내용이 변경시 재공시하겠습니다

판결,결정금액은 2013년 11월 6일자 서울외국환중개 최초매매기준율(1,062)입니다
당사의 난연고열사제품중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미국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친환경 소재(할로겐프리)인 인계난연제를 사용한 난연고열사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상기 판결내용중 가네카의 법원관련 비용지급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발생한 인지대등의 금액만을 말하며 가네카변호인 비용은 제외됩니다

당사의 난연고열사제품(당사 전체 매출액대비15%)은 중국,동남아시아등의 가발봉제공장으로 판매되어 가공후 미국,유럽,아프리카등지로 직접판매되고있어 난연고열사 제품의 미국내판매수량과 매출액에 대해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상기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판결,결정금액은 2013년 11월 6일자 서울외국환중개 최초매매기준율(1,062)입니다

관련공정공시일 : 2015.03.2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특허침해소송 사건번호 3:10-CV-01430-P
2. 원고ㆍ신청인 가네카사
3. 판결ㆍ결정내용 특허침해인정
손해배상금 $5,500,000
로열티 $345,000
가네카의 법원관련 비용 지급
특허침해 제품(브롬계난연제 사용한 제품)
미국판매 중지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207,390,000
자기자본(원) 56,946,769,010
자기자본대비(%) 11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심 배심원평결(2013.06.29) 그대로 인용 및 가네카의 이의제기중 일부 수용
6. 관할법원 미국 텍사스주 북부 연방법원
7. 향후대책 1심 판결이므로 항소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13-11-05
9. 확인일자 2013-11-0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의 난연고열사제품중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미국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친환경 소재(할로겐프리)인 인계난연제를 사용한 난연고열사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상기 판결내용중 가네카의 법원관련 비용지급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발생한 인지대등의 금액만을 말하며 가네카변호인 비용은 제외됩니다

당사의 난연고열사제품(당사 전체 매출액대비15%)은 중국,동남아시아등의 가발봉제공장으로 판매되어 가공후 미국,유럽,아프리카등지로 직접판매되고있어 난연고열사 제품의 미국내판매수량과 매출액에 대해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상기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판결,결정금액은 2013년 11월 6일자 서울외국환중개 최초매매기준율(1,062)입니다

관련공정공시일 : 2015.03.20
※관련공시 2013-07-01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특허침해소송 1심 배심원 판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폴라리스우노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