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침해소송 | 사건번호 | 2014-1172 | |
| 2. 원고ㆍ신청인 | 가네카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의 신청을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64,823,748,181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심 판결 인용(2015.03.18) | |||
| 6. 관할법원 | 미국 연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담당 변호사와 상의할 것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4-07 | |||
| 9. 확인일자 | 2016-04-0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소송에 관련된 제품은 브롬계난연고열사 제품이며 2015.03.18일자 1심 판결에 의해 현재 미국내에 제품판매가 중지되어있습니다 소송과 무관한 친환경 인계난연고열사제품(UNOLON-ECO)은 미국내에서 판매중이며 2016년 2월 23일자로 미국내 특허도 취득하였습니다 상기의 상황을 고려 할때 미국내 매출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4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년도말 연결재무제표(2015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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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3-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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