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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노앤컴퍼니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폴라리스우노 · 2016-04-11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특허침해소송 사건번호 2014-1172
2. 원고ㆍ신청인 가네카사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의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64,823,748,181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심 판결 인용(2015.03.18)
6. 관할법원 미국 연방법원
7. 향후대책 담당 변호사와 상의할 것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6-04-07
9. 확인일자 2016-04-0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소송에 관련된 제품은 브롬계난연고열사 제품이며 2015.03.18일자 1심 판결에 의해 현재 미국내에 제품판매가 중지되어있습니다

소송과 무관한 친환경 인계난연고열사제품(UNOLON-ECO)은 미국내에서 판매중이며 2016년 2월 23일자로 미국내 특허도 취득하였습니다

상기의 상황을 고려 할때 미국내 매출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4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년도말 연결재무제표(2015년말)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5-03-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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