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03-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제기·신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02-23 | |
| 3. 정정사유 | 김택환 외 3인의 변경신청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별지목록 제1호 의안 현금배당 추가 | 1. 제1호 의안: 주식배당의 건(1주당 0.1주 배당) | 1.제1-1호 의안: 현금배당의 건 (1주당 150원) 제1-2호 의안: 주식배당의 건(1주당 0.1주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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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 | 사건번호 | 2017카합 1008 |
| 2. 원고(신청인) | 김택환 외 3인 | ||
| 3. 청구내용 | 1.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은 2017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기재 각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일 2주전에 주주들에게 별지1기재 각 의안 및 별지2기재 각 의안요령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 별지목록 1.제1-1호 의안: 현금배당의 건 (1주당 150원) 제1-2호 의안: 주식배당의 건(1주당 0.1주 배당) 2 제2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유진구) 3.제3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감사 후보자:홍길남) 4.제4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5.제5호 의안: 유상감자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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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2-16 | ||
| 7. 확인일자 | 2017-02-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법률검토후에 주식배당의 건(2016.12.21),유상감자의 건(2017.02.23)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을 공시하였으며, 다른안건들도 추후 법률검토를 통해 이사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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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2-2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유상감자의 건(주주제안)) 2016-12-2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주식배당의 건(주주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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