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 | 사건번호 | 2017카기10007 |
| 2. 원고(신청인) | 홍길남 | ||
| 3. 청구내용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으로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증거보존으로 문서및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다음 - 1)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중 피신청인의 2017.3.24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수령한 피신청인의 위임장 및 부속서류 2) 위 주주총회의 각 안건별 찬성,반대등 각주주들의 의사표시가 표기되어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 3) 위1)항 기재 위임장에 표기된 각 안건별 찬성,반대,기권등 피신청인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 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 4) 위 주주총회의 개최일에 개회시간인 오전 9시부터 폐회시간인 오후 4시 58분까지의 장면을 cctv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저장매체 또는 그 영상녹화물의 복사본 파일 |
||
| 4.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변호사와 상의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4-24 | ||
| 7. 확인일자 | 2017-04-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확인일자는 당사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