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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노앤컴퍼니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폴라리스우노 · 2017-05-08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감사지위보전 가처분 사건번호 2017카합1025
2. 원고(신청인) 홍길남
3. 청구내용 1.채무자(이하 우노앤컴퍼니)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이하 홍길남)가 채무자의 감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채무자는 본안판결확정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채권자가 감사의 지위에서 출근하는 것을 저지,방해하는 행위
나.채권자가 감사의 지위에서 상법 및 피신청인 회사 정관에 따른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방해하는 행위

3.채무자가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4.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7-04-28
7. 확인일자 2017-05-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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