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감사지위보전 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1025 |
| 2. 원고(신청인) | 홍길남 | ||
| 3. 청구내용 | 1.채무자(이하 우노앤컴퍼니)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이하 홍길남)가 채무자의 감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채무자는 본안판결확정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채권자가 감사의 지위에서 출근하는 것을 저지,방해하는 행위 나.채권자가 감사의 지위에서 상법 및 피신청인 회사 정관에 따른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방해하는 행위 3.채무자가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4.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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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4-28 | ||
| 7. 확인일자 | 2017-05-0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