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존 | 사건번호 | 2017카기10007 |
| 2. 원고ㆍ신청인 | 홍길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신청인은 이결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1)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중 피신청인의 2017.3.24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수령한 피신청인의주주들의 위임장 및 부속서류 2) 위 주주총회의 각 안건별 찬성,반대등 각주주들의 의사표시가 표기되어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 3) 위1)항 기재 위임장에 표기된 각 안건별 찬성,반대,기권등 피신청인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 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 4) 위 주주총회의 개최일에 개회시간인 오전 9시부터 폐회시간인 오후 4시 58분까지의 장면을 cctv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저장매체 또는 그 영상녹화물의 복사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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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5-10 | ||
| 7. 확인일자 | 2017-05-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17.04.26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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