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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노앤컴퍼니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폴라리스우노 · 2017-07-10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감사지위보전 가처분 사건번호 2017카합1025
2. 원고ㆍ신청인 홍길남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바 그 보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7-07
7. 확인일자 2017-07-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17.05.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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