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감사지위보전 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1025 |
| 2. 원고ㆍ신청인 | 홍길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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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바 그 보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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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7-07 | ||
| 7. 확인일자 | 2017-07-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7.05.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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