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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노앤컴퍼니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폴라리스우노 · 2017-08-17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08-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06-21
3. 정정사유 원고(황귀남)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1. 2014년 3월 28일(금요일) 오후 2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55에서 개최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있어서 아래 의안(정관변경의 건)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아래 -

제5호 정관변경의 건
30조 2항,3항/33조 4항,5항/34조 3항,4항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1. 피고 회사의 2014.3.28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개정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별지 -
정관 30조 2항,3항
정관 34조 3항,4항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제기 신청일자 2017-05-23 2017-08-14
7.확인일자 2017-06-21 2017-08-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3. 청구내용중 정관 33조 4항,5항은 정관변경안에 포함되어있었으나 주총참석 주주들간의 협의를 통해 삭제된 조항으로 공시일 현재 당사 정관에는 없습니다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번호 2017가합2297
2. 원고(신청인) 황귀남
3. 청구내용 1. 피고 회사의 2014.3.28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개정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별지목록 -

정관 30조 2항,3항
정관 34조 3항,4항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7-08-14
7. 확인일자 2017-08-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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