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08-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06-21 | |
| 3. 정정사유 | 원고(황귀남)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청구내용 | 1. 2014년 3월 28일(금요일) 오후 2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55에서 개최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있어서 아래 의안(정관변경의 건)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아래 - 제5호 정관변경의 건 30조 2항,3항/33조 4항,5항/34조 3항,4항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1. 피고 회사의 2014.3.28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개정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별지 - 정관 30조 2항,3항 정관 34조 3항,4항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6.제기 신청일자 | 2017-05-23 | 2017-08-14 |
| 7.확인일자 | 2017-06-21 | 2017-08-1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중 정관 33조 4항,5항은 정관변경안에 포함되어있었으나 주총참석 주주들간의 협의를 통해 삭제된 조항으로 공시일 현재 당사 정관에는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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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 사건번호 | 2017가합2297 |
| 2. 원고(신청인) | 황귀남 | ||
| 3. 청구내용 | 1. 피고 회사의 2014.3.28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개정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별지목록 - 정관 30조 2항,3항 정관 34조 3항,4항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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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8-14 | ||
| 7. 확인일자 | 2017-08-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