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8가합 1475 | |
| 2. 원고ㆍ신청인 | 카네카사 | |||
| 3. 청구내용 | - 주요내용: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국 텍사스 북부지방법원 달라스지원 "10씨브이1430(10CV1430)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11.5 선고한 판결에 기하여 미화 $5,845,000 및 이에 대하여 2010.7.20부터 2013.11.5까지는 연 3.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1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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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240,706,500 | ||
| 자기자본(원) | 73,851,902,584 | |||
| 자기자본대비(%) | 8.4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담당 변호사와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4-04 | |||
| 8. 확인일자 | 2018-04-1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2015.03.26일자 및 2016.04.11일자에 기공시된 "소송등의 판결결정" 공시사항이며 원고측에서 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원)은 실제 청구금액 $5,845,000의 4월 11일 최초고시환율 $1,067.70 으로 환산한 한국원화 금액입니다. - 당사는 동 건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손해배상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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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4-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3-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7-0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특허침해소송 1심 배심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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