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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맥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휴맥스 · 2024-10-07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휴맥스아이앤씨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주주가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4년 10월 7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휴맥스아이앤씨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의안 : ㈜휴맥스아이앤씨와의 소규모합병 승인의 건

나. 주요내용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 ㈜휴맥스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휴맥스아이앤씨

(2) 합병방법
   - 코스닥 상장법인인 ㈜휴맥스가 비상장법인인 ㈜휴맥스아이앤씨를 흡수합병

(3) 합병목적
   - 본 합병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 경영효율성 증대, 영업경쟁력 강화에 의한 시너지 극대화를 통하여 주주가치증대에 기여

(4) 합병비율
   - ㈜휴맥스 : ㈜휴맥스아이앤씨
    = 1.00000000 : 0.00000000

(5)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반대의사표시 기간 : 2024.9.21 ~ 2024.10.04
   ② 반대주주수 : 440명
   ③ 반대주식수 : 500,516주 (발행주식총수의 1.14%)

(6)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휴맥스는 피합병회사인 ㈜휴맥스아이앤씨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함

(7) 합병기일 : 2024년 11월 11일

다. 결의결과 : 원안대로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4-10-0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주주가 합병회사인 ㈜휴맥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4-09-05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4-09-05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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