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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큐리언트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큐리언트 · 2018-09-0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9 월   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큐리언트
대  표   이  사  : 남기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C동 8층

(전  화) 031-8060-1600

(홈페이지)http://www.qurie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남기연

(전  화) 031-8060-1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57,75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695,492
기타주식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0
운영자금 (원) 15,999,962,88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0
기타자금 (원) 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주로 한다.
③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정관 제10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12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 8호
9. 납입일 2018년 10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10월 3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11월 0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9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및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전매제한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1년 보호예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22,380원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24,047원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23,972원
(A), (B), (C)의 산술평균 (D) 23,466원
기준주가 (E) 23,466원
할인율 (F) 10%
발행가액 21,119.73원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올림) 21,120원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4) 기타 세부사항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긴급한 자금조달과 기타 경영상 필요와 회사가 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국내의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임상 비용 등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쿼드 헬스케어 멀티스트래티지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상기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삼성증권 주식회사)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5,758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쿼드 헬스케어 멀티스트래티지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상기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NH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8,939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쿼드 헬스케어 멀티스트래티지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상기 펀드 집합투자업자 쿼드자산운용 주식회사)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84,091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알펜루트 몽블랑4807 멀티전략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상기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94,697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알펜루트 마테호른4478 멀티전략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상기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6,818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알펜루트 월넛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상기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8,939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알펜루트 애플트리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상기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8,939 전량 1년간 보호예수

W M4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상기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NH투자증권)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89,393 전량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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