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4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4월 1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이자지급방법 | 기재사항 정정 | 이자의 지급은 매3개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일수에서 실제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 금액으로 한다.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산출한 금액을 연 일할 365일로 계산하여 후급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단위로 이자 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이율에 따라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 지급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18년 07월 17일, 2018년 10월 17일, 2019년 01월 17일, 2019년 04월 17일, 2019년 07월 17일, 2019년 10월 17일, 2020년 01월 17일, 2020년 04월 17일, 2020년 07월 17일, 2020년 10월 17일, 2021년 01월 17일, 2021년 04월 17일, 2021년 07월 17일, 2021년 10월 17일, 2022년 01월 17일, 2022년 04월 17일, 2022년 07월 17일, 2022년 10월 17일, 2023년01월 17일, 2023년 04월 17일 |
| 7.원금상환방법 | 기재사항 삭제 |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하는날 및그 날로부터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기전 상환시 조기상환수익율은 연복리 3.5%로 하며,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만기전 상환을 요구한날로부터 1개월내의 기간에 원금에 조기상환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복리로 계산한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
삭제 |
| 9.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사항 |
기재사항 정정 | 행사가액 | 전환가액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기재사항 정정 | 주1) | 주2)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사항 정정 | 주3) | 주4) |
주1-정정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하는날 및그 날로부터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기전 상환시 조기상환수익율은 연복리 3.5%로 하며,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만기전 상환을 요구한날로부터 1개월내의 기간에 원금에 조기상환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복리로 계산한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주2-정정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1년 4월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 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국민은행안양벤처밸리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외 조기상환 청구 기간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정정전)
■ 5. 사채만기일
발행일로부터 5주년이 되는날, 단 발행회사와 투자자가 서면 합의하는 경우 만기일을 2025년 4월 17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하는날 및그 날로부터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기전 상환시 조기상환수익율은 연복리 3.5%로 하며,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만기전 상환을 요구한날로부터 1개월내의 기간에 원금에 조기상환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복리로 계산한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 기타전환에관한사항
(c)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발행회사는 본 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청구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전환청구권행사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해 주권발행교부전까지는 주식보관증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본항에 따른 주권교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전환권행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기한이익의 상실
주4-정정후)
■ 5. 사채만기일
2023년 4월 17일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1년 4월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 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국민은행안양벤처밸리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1-02-16 |
2021-03-18 |
2021-04-17 |
100.% |
| 2차 |
2021-05-18 |
2021-06-17 |
2021-07-17 |
100.% |
| 3차 |
2021-08-18 |
2021-09-17 |
2021-10-17 |
100.% |
| 4차 |
2021-11-18 |
2021-12-20 |
2022-01-17 |
100.% |
| 5차 |
2022-02-16 |
2022-03-18 |
2022-04-17 |
100.% |
| 6차 |
2022-05-18 |
2022-06-17 |
2022-07-17 |
100.% |
| 7차 |
2022-08-18 |
2022-09-19 |
2022-10-17 |
100.% |
| 8차 |
2022-11-18 |
2022-12-19 |
2023-01-17 |
100.% |
■ 기타전환에관한사항
(c)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행사로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 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추가 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4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우리넷 | |
| 대 표 이 사 : | 김광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3(관양동) | |
| (전 화) 031-276-5101 | ||
| (홈페이지)http://www.woori-n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김상철 |
| (전 화)031-276-510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5 | ||||||
| 만기이자율 (%) | 3.5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4월 1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산출한 금액을 연 일할 365일로 계산하여 후급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단위로 이자 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이율에 따라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 지급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18년 07월 17일, 2018년 10월 17일, 2019년 01월 17일, 2019년 04월 17일, 2019년 07월 17일, 2019년 10월 17일, 2020년 01월 17일, 2020년 04월 17일, 2020년 07월 17일, 2020년 10월 17일, 2021년 01월 17일, 2021년 04월 17일, 2021년 07월 17일, 2021년 10월 17일, 2022년 01월 17일, 2022년 04월 17일, 2022년 07월 17일, 2022년 10월 17일, 2023년01월 17일, 2023년 04월 17일 |
|||||||
| 7. 원금상환방법 | 가.원금상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0,30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우리넷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970,026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3.2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4월 17일 | ||||||
| 종료일 | 2023년 03월 1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a)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전환가액을 아래의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등에도 동일하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의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시의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경우 발행될 주식의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 및 본항에서 “시가”라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 권리락주가(유상증자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다만 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을 시가로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b)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을기준으로 전환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최근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최초 발행가액의 70% 이상의범위내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c)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등 액면가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여 신주를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액을조정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국민은행안양벤처밸리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18년 04월 17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4월 1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4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금사용목적
사채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사업부문 영역확대를 위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 될 계획이며 투자시기는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5. 사채만기일
2023년 4월 17일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1년 4월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 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국민은행안양벤처밸리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1-02-16 |
2021-03-18 |
2021-04-17 |
100.% |
| 2차 |
2021-05-18 |
2021-06-17 |
2021-07-17 |
100.% |
| 3차 |
2021-08-18 |
2021-09-17 |
2021-10-17 |
100.% |
| 4차 |
2021-11-18 |
2021-12-20 |
2022-01-17 |
100.% |
| 5차 |
2022-02-16 |
2022-03-18 |
2022-04-17 |
100.% |
| 6차 |
2022-05-18 |
2022-06-17 |
2022-07-17 |
100.% |
| 7차 |
2022-08-18 |
2022-09-19 |
2022-10-17 |
100.% |
| 8차 |
2022-11-18 |
2022-12-19 |
2023-01-17 |
100.% |
■ 기타전환에관한사항
(a) 미발행수권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계약에 의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 주식의 총 수 중에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보한다.
(b)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등기를 행한다.
(c))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행사로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 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추가 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1)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조기 상환하여야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 중요자산이라함은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10%이상의 자산을 말한다.
(a) 본 계약상 발행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것이 사후적으로밝혀진 경우
(b) 발행회사가 본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계약에서 정한 거래완결전 의무를 위반하였던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c) 발행회사가 거래 완결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의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본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d) 주금의 가장납입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발행회사의 중요자산을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e) 발행회사의 중요 자산에 대해 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f) 발행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등의 도산절차 또는 은행거래정지등의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등의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되는 경우
(g) 발행회사가 3개월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h) 발행회사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i) 발행회사가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제1항에 의한 본건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대상 본건 전환사채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청구서가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에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한 조기상환에 있어서 상환가격은 투자자의 해당 본건 전환사채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로부터 본 조에 따른 조기 상환일까지 연복리 19%의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본조에 의한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가 행사될 경우 발행회사는 투자자의 사전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지정하여 조기상환청구된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5) 본조에 의한 조기상환청구는 다른 조항에서 정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세티밸류업홀딩스 유한회사 | - | 10,000,000,000 |
주) 발행 대상자 세티밸류업홀딩스유한회사는 2018년 4월 16일 최대주주 엘앤에스 아이씨티밸류업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2,884,080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세티밸류업홀딩스유한회사 | 1 | 김철희 | - | 세티밸류업사모투자합자회사 | 100 | 세티밸류업사모투자합자회사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2018년 신설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