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4월 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2월 2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5. 사채만기일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26년 4월 9일 | 2026년 5월 31일 | ||||||||||
| 7. 원금상환방법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4월 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상환율 116.19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일부 점포가 영업하는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5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상환율 116.19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일부 점포가 영업하는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12. 납입일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21년 4월 9일 | 2021년 5월 31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옵션에 관한 사항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정정전 | 주2) 정정후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공시 정정에 따른 추가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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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주3) 정정전 | 주4) 정정후 |
주1) 정정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2-02-09 | 2022-03-09 | 2022-04-09 | 103.0339% |
| 2차 | 2022-05-09 | 2022-06-09 | 2022-07-09 | 103.8067% |
| 3차 | 2022-08-09 | 2022-09-09 | 2022-10-09 | 104.5852% |
| 4차 | 2022-11-09 | 2022-12-09 | 2023-01-09 | 105.3696% |
| 5차 | 2023-02-09 | 2023-03-09 | 2023-04-09 | 106.1599% |
| 6차 | 2023-05-09 | 2023-06-09 | 2023-07-09 | 106.9621% |
| 7차 | 2023-08-09 | 2023-09-09 | 2023-10-09 | 107.7702% |
| 8차 | 2023-11-09 | 2023-12-09 | 2024-01-09 | 108.5845% |
| 9차 | 2024-02-09 | 2024-03-09 | 2024-04-09 | 109.4048% |
| 10차 | 2024-05-09 | 2024-06-09 | 2024-07-09 | 110.2314% |
| 11차 | 2024-08-09 | 2024-09-09 | 2024-10-09 | 111.0641% |
| 12차 | 2024-11-09 | 2024-12-09 | 2025-01-09 | 111.9030% |
| 13차 | 2025-02-09 | 2025-03-09 | 2025-04-09 | 112.7483% |
| 14차 | 2025-05-09 | 2025-06-09 | 2025-07-09 | 113.5998% |
| 15차 | 2025-08-09 | 2025-09-09 | 2025-10-09 | 114.4578% |
| 16차 | 2025-11-09 | 2025-12-09 | 2026-01-09 | 115.3222% |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9일 이후 2025년 04월 09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2년 4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0604%
2022년 7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
2022년 10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1520%
2023년 1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2135%
2023년 4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2857%
2023년 7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3685%
2023년 10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0.4622%
2024년 1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1.5668%
2024년 4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2.6825%
2024년 7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3.8093%
2024년 10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4.9474%
2025년 1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6.0969%
2025년 4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7.2579%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 FROM | TO | |||
| 1차 | 2022-03-20 | 2022-03-30 | 2022-04-09 | 104.0604% |
| 2차 | 2022-06-19 | 2022-06-29 | 2022-07-09 | 105.1010% |
| 3차 | 2022-09-19 | 2022-09-29 | 2022-10-09 | 106.1520% |
| 4차 | 2022-12-20 | 2022-12-30 | 2023-01-09 | 107.2135% |
| 5차 | 2023-03-20 | 2023-03-30 | 2023-04-09 | 108.2857% |
| 6차 | 2023-06-19 | 2023-06-29 | 2023-07-09 | 109.3685% |
| 7차 | 2023-09-19 | 2023-09-29 | 2023-10-09 | 110.4622% |
| 8차 | 2023-12-20 | 2023-12-30 | 2024-01-09 | 111.5668% |
| 9차 | 2024-03-20 | 2024-03-30 | 2024-04-09 | 112.6825% |
| 10차 | 2024-06-19 | 2024-06-29 | 2024-07-09 | 113.8093% |
| 11차 | 2024-09-19 | 2024-09-29 | 2024-10-09 | 114.9474% |
| 12차 | 2024-12-20 | 2024-12-30 | 2025-01-09 | 116.0969% |
| 13차 | 2025-03-20 | 2025-03-30 | 2025-04-09 | 117.2579% |
(4)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를 인도하며, 이 때 행사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5.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4월 9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주2) 정정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2-03-31 | 2022-04-30 | 2022-05-31 | 103.0339% |
| 2차 | 2022-06-30 | 2022-07-31 | 2022-08-31 | 103.8067% |
| 3차 | 2022-09-30 | 2022-10-30 | 2022-11-30 | 104.5852% |
| 4차 | 2022-12-28 | 2023-01-28 | 2023-02-28 | 105.3696% |
| 5차 | 2023-03-31 | 2023-04-30 | 2023-05-31 | 106.1599% |
| 6차 | 2023-06-30 | 2023-07-31 | 2023-08-31 | 106.9621% |
| 7차 | 2023-09-30 | 2023-10-30 | 2023-11-30 | 107.7702% |
| 8차 | 2023-12-29 | 2024-01-29 | 2024-02-29 | 108.5845% |
| 9차 | 2024-03-31 | 2024-04-30 | 2024-05-31 | 109.4048% |
| 10차 | 2024-06-30 | 2024-07-31 | 2024-08-31 | 110.2314% |
| 11차 | 2024-09-30 | 2024-10-30 | 2024-11-30 | 111.0641% |
| 12차 | 2024-12-28 | 2025-01-28 | 2025-02-28 | 111.9030% |
| 13차 | 2025-03-31 | 2025-04-30 | 2025-05-31 | 112.7483% |
| 14차 | 2025-06-30 | 2025-07-31 | 2025-08-31 | 113.5998% |
| 15차 | 2025-09-30 | 2025-10-30 | 2025-11-30 | 114.4578% |
| 16차 | 2025-12-28 | 2026-01-28 | 2026-02-28 | 115.3222% |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5월 31일 이후 2025년 5월 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1)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 FROM | TO | |||
| 1차 | 2022-05-11 | 2022-05-21 | 2022-05-31 | 104.0604% |
| 2차 | 2022-08-11 | 2022-08-21 | 2022-08-31 | 105.1010% |
| 3차 | 2022-11-10 | 2022-11-20 | 2022-11-30 | 106.1520% |
| 4차 | 2023-02-08 | 2023-02-18 | 2023-02-28 | 107.2135% |
| 5차 | 2023-05-11 | 2023-05-21 | 2023-05-31 | 108.2857% |
| 6차 | 2023-08-11 | 2023-08-21 | 2023-08-31 | 109.3685% |
| 7차 | 2023-11-10 | 2023-11-20 | 2023-11-30 | 110.4622% |
| 8차 | 2024-02-09 | 2024-02-19 | 2024-02-29 | 111.5668% |
| 9차 | 2024-05-11 | 2024-05-21 | 2024-05-31 | 112.6825% |
| 10차 | 2024-08-11 | 2024-08-21 | 2024-08-31 | 113.8093% |
| 11차 | 2024-11-10 | 2024-11-20 | 2024-11-30 | 114.9474% |
| 12차 | 2025-02-08 | 2025-02-18 | 2025-02-28 | 116.0969% |
| 13차 | 2025-05-11 | 2025-05-21 | 2025-05-31 | 117.2579% |
(3)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를 인도하며, 이 때 행사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5.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5월 31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주3) 정정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8회차 | 3,987,307,066 | 22,337 | 178,506 | 2020년 03월 08일 ~ 2022년 02월 08일 | - | |||
| 제9회차 | 9,290,000,000 | 21,464 | 432,817 | 2020년 09월 19일 ~ 2022년 08월 19일 | - | |||
| 제11회차 | 10,000,000,000 | 29,541 | 338,506 | 2022년 01월 08일 ~ 2025년 12월 08일 | - | |||
| 소계 | 23,277,307,066 | - | (A) | 949,829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5,000,000,000 | 19,937 | (B) | 2,257,107 | 2022년 04월 09일 ~ 2026년 04월 09일 | - | ||
| 합계 | 68,277,307,066 | - | 3,206,93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7,088,01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1.84 | |||||||
주4) 정정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8회차 | 3,987,307,066 | 22,337 | 178,506 | 2020년 03월 08일 ~ 2022년 02월 08일 | - | |||
| 제9회차 | 9,290,000,000 | 21,464 | 432,817 | 2020년 09월 19일 ~ 2022년 08월 19일 | - | |||
| 제11회차 | 10,000,000,000 | 29,541 | 338,506 | 2022년 01월 08일 ~ 2025년 12월 08일 | - | |||
| 소계 | 23,277,307,066 | - | (A) | 949,829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5,000,000,000 | 19,937 | (B) | 2,257,107 | 2022년 05월 31일 ~ 2026년 05월 31일 | - | ||
| 합계 | 68,277,307,066 | - | 3,206,93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7,088,01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1.84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4 월 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트리비앤티 | |
| 대 표 이 사 : | 양 원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오피스타워 22층 | |
| (전 화) 031-786-7800 | ||
| (홈페이지)http://www.gtreebn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이 일 섭 |
| (전 화) 031-786-78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3,8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5,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5월 3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0%,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3.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5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상환율 116.19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일부 점포가 영업하는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