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6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2월 2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5. 사채만기일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26년 6월 30일 | 2026년 7월 28일 | ||||||||||
| 7. 원금상환방법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6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상환율 116.19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일부 점포가 영업하는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7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상환율 116.19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일부 점포가 영업하는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12. 납입일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21년 6월 30일 | 2021년 7월 28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옵션에 관한 사항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정정전 | 주2) 정정후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공시 정정에 따른 추가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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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주3) 정정전 | 주4) 정정후 |
주1) 정정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2-04-30 | 2022-05-30 | 2022-06-30 | 103.0339% |
| 2차 | 2022-07-30 | 2022-08-30 | 2022-09-30 | 103.8067% |
| 3차 | 2022-10-30 | 2022-11-30 | 2022-12-30 | 104.5852% |
| 4차 | 2023-01-30 | 2023-02-28 | 2023-03-30 | 105.3696% |
| 5차 | 2023-04-30 | 2023-05-30 | 2023-06-30 | 106.1599% |
| 6차 | 2023-07-30 | 2023-08-30 | 2023-09-30 | 106.9621% |
| 7차 | 2023-10-30 | 2023-11-30 | 2023-12-30 | 107.7702% |
| 8차 | 2024-01-30 | 2024-02-29 | 2024-03-30 | 108.5845% |
| 9차 | 2024-04-30 | 2024-05-30 | 2024-06-30 | 109.4048% |
| 10차 | 2024-07-30 | 2024-08-30 | 2024-09-30 | 110.2314% |
| 11차 | 2024-10-30 | 2024-11-30 | 2024-12-30 | 111.0641% |
| 12차 | 2025-01-30 | 2025-02-28 | 2025-03-30 | 111.9030% |
| 13차 | 2025-04-30 | 2025-05-30 | 2025-06-30 | 112.7483% |
| 14차 | 2025-07-30 | 2025-08-30 | 2025-09-30 | 113.5998% |
| 15차 | 2025-10-30 | 2025-11-30 | 2025-12-30 | 114.4578% |
| 16차 | 2026-01-30 | 2026-02-28 | 2026-03-30 | 115.3222% |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6월 30일 이후 2025년 6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1)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 FROM | TO | |||
| 1차 | 2022-06-10 | 2022-06-20 | 2022-06-30 | 104.0604% |
| 2차 | 2022-09-10 | 2022-09-20 | 2022-09-30 | 105.1010% |
| 3차 | 2022-12-10 | 2022-12-20 | 2022-12-30 | 106.1520% |
| 4차 | 2023-03-10 | 2023-03-20 | 2023-03-30 | 107.2135% |
| 5차 | 2023-06-10 | 2023-06-20 | 2023-06-30 | 108.2857% |
| 6차 | 2023-09-10 | 2023-09-20 | 2023-09-30 | 109.3685% |
| 7차 | 2023-12-10 | 2023-12-20 | 2023-12-30 | 110.4622% |
| 8차 | 2024-03-10 | 2024-03-20 | 2024-03-30 | 111.5668% |
| 9차 | 2024-06-10 | 2024-06-20 | 2024-06-30 | 112.6825% |
| 10차 | 2024-09-10 | 2024-09-20 | 2024-09-30 | 113.8093% |
| 11차 | 2024-12-10 | 2024-12-20 | 2024-12-30 | 114.9474% |
| 12차 | 2025-03-10 | 2025-03-20 | 2025-03-30 | 116.0969% |
| 13차 | 2025-06-10 | 2025-06-20 | 2025-06-30 | 117.2579% |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6월 30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주2) 정정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2-05-28 | 2022-06-28 | 2022-07-28 | 103.0339% |
| 2차 | 2022-08-28 | 2022-09-28 | 2022-10-28 | 103.8067% |
| 3차 | 2022-11-28 | 2022-12-28 | 2023-01-28 | 104.5852% |
| 4차 | 2023-02-28 | 2023-03-28 | 2023-04-28 | 105.3696% |
| 5차 | 2023-05-28 | 2023-06-28 | 2023-07-28 | 106.1599% |
| 6차 | 2023-08-28 | 2023-09-28 | 2023-10-28 | 106.9621% |
| 7차 | 2023-11-28 | 2023-12-28 | 2024-01-28 | 107.7702% |
| 8차 | 2024-02-28 | 2024-03-28 | 2024-04-28 | 108.5845% |
| 9차 | 2024-05-28 | 2024-06-28 | 2024-07-28 | 109.4048% |
| 10차 | 2024-08-28 | 2024-09-28 | 2024-10-28 | 110.2314% |
| 11차 | 2024-11-28 | 2024-12-28 | 2025-01-28 | 111.0641% |
| 12차 | 2025-02-28 | 2025-03-28 | 2025-04-28 | 111.9030% |
| 13차 | 2025-05-28 | 2025-06-28 | 2025-07-28 | 112.7483% |
| 14차 | 2025-08-28 | 2025-09-28 | 2025-10-28 | 113.5998% |
| 15차 | 2025-11-28 | 2025-12-28 | 2026-01-28 | 114.4578% |
| 16차 | 2026-02-28 | 2026-03-28 | 2026-04-28 | 115.3222% |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7월 28일 이후 2025년 7월 28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1)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 FROM | TO | |||
| 1차 | 2022-07-08 | 2022-07-18 | 2022-07-28 | 104.0604% |
| 2차 | 2022-10-08 | 2022-10-18 | 2022-10-28 | 105.1010% |
| 3차 | 2023-01-08 | 2023-01-18 | 2023-01-28 | 106.1520% |
| 4차 | 2023-04-08 | 2023-04-18 | 2023-04-28 | 107.2135% |
| 5차 | 2023-07-08 | 2023-07-18 | 2023-07-28 | 108.2857% |
| 6차 | 2023-10-08 | 2023-10-18 | 2023-10-28 | 109.3685% |
| 7차 | 2024-01-08 | 2024-01-18 | 2024-01-28 | 110.4622% |
| 8차 | 2024-04-08 | 2024-04-18 | 2024-04-28 | 111.5668% |
| 9차 | 2024-07-08 | 2024-07-18 | 2024-07-28 | 112.6825% |
| 10차 | 2024-10-08 | 2024-10-18 | 2024-10-28 | 113.8093% |
| 11차 | 2025-01-08 | 2025-01-18 | 2025-01-28 | 114.9474% |
| 12차 | 2025-04-08 | 2025-04-18 | 2025-04-28 | 116.0969% |
| 13차 | 2025-07-08 | 2025-07-18 | 2025-07-28 | 117.2579% |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7월 28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주3) 정정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8회차 | 2,587,307,033 | 22,337 | 115,830 | 2020년 03월 08일 ~ 2022년 02월 08일 | - | |||
| 제9회차 | 3,700,000,000 | 15,704 | 235,608 | 2020년 09월 19일 ~ 2022년 08월 19일 | - | |||
| 소계 | 6,287,307,033 | - | (A) | 351,43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5,000,000,000 | 19,937 | (B) | 2,257,099 | 2022년 06월 30일 ~ 2026년 05월 30일 | - | ||
| 합계 | 51,287,307,033 | - | 2,608,53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7,088,01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63 | |||||||
주4) 정정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9회차 | 2,000,000,000 | 15,704 | 127,356 | 2020년 09월 19일 ~ 2022년 08월 19일 | - | |||
| 소계 | 2,000,000,000 | - | (A) | 127,356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5,000,000,000 | 19,937 | (B) | 2,257,099 | 2022년 07월 28일 ~ 2026년 06월 28일 | - | ||
| 합계 | 47,000,000,000 | - | 2,384,45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7,088,01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80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6 월 3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트리비앤티 | |
| 대 표 이 사 : | 양 원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오피스타워 22층 | |
| (전 화) 031-786-7800 | ||
| (홈페이지)http://www.gtreebn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이 일 섭 |
| (전 화) 031-786-78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3,8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5,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7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0%,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3.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7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상환율 116.19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일부 점포가 영업하는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9,93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종가와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지트리비앤티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257,09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6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7월 28일 | ||||||
| 종료일 | 2026년 06월 2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 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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