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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트리비앤티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HLB테라퓨틱스 · 2021-06-30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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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6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2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2026년 6월 30일 2026년 7월 28일
7. 원금상환방법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6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상환율 116.19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일부 점포가 영업하는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7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상환율 116.19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일부 점포가 영업하는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30일
종료일 2026년 05월 30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28일
종료일 2026년 06월 28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납입일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2021년 6월 30일 2021년 7월 2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옵션에 관한 사항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정정전 주2) 정정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공시 정정에 따른 추가기재

















정정 사유 정정 공시를 통해 발행대상자 확정 및 계약사항의 변경과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납입 일정 변경 결정에 따른 정정입니다.
향후 계획 계획대로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입니다.



















정정 사유 정정 공시를 통한 발행대상자 확정과 계약사항의 변경, 일정 변경이 있었으며, 추가적인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입니다.
향후 계획 계획대로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주3) 정정전 주4) 정정후


주1) 정정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4-30 2022-05-30 2022-06-30 103.0339%

2차

2022-07-30 2022-08-30 2022-09-30 103.8067%

3차

2022-10-30 2022-11-30 2022-12-30 104.5852%

4차

2023-01-30 2023-02-28 2023-03-30 105.3696%

5차

2023-04-30 2023-05-30 2023-06-30 106.1599%

6차

2023-07-30 2023-08-30 2023-09-30 106.9621%

7차

2023-10-30 2023-11-30 2023-12-30 107.7702%

8차

2024-01-30 2024-02-29 2024-03-30 108.5845%

9차

2024-04-30 2024-05-30 2024-06-30 109.4048%

10차

2024-07-30 2024-08-30 2024-09-30 110.2314%

11차

2024-10-30 2024-11-30 2024-12-30 111.0641%
12차 2025-01-30 2025-02-28 2025-03-30 111.9030%
13차 2025-04-30 2025-05-30 2025-06-30 112.7483%
14차 2025-07-30 2025-08-30 2025-09-30 113.5998%
15차 2025-10-30 2025-11-30 2025-12-30 114.4578%
16차 2026-01-30 2026-02-28 2026-03-30 115.3222%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6월 30일 이후 2025년 6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1)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2-06-10 2022-06-20 2022-06-30 104.0604%
2차 2022-09-10 2022-09-20 2022-09-30 105.1010%
3차 2022-12-10 2022-12-20 2022-12-30 106.1520%
4차 2023-03-10 2023-03-20 2023-03-30 107.2135%
5차 2023-06-10 2023-06-20 2023-06-30 108.2857%
6차 2023-09-10 2023-09-20 2023-09-30 109.3685%
7차 2023-12-10 2023-12-20 2023-12-30 110.4622%
8차 2024-03-10 2024-03-20 2024-03-30 111.5668%
9차 2024-06-10 2024-06-20 2024-06-30 112.6825%
10차 2024-09-10 2024-09-20 2024-09-30 113.8093%
11차 2024-12-10 2024-12-20 2024-12-30 114.9474%
12차 2025-03-10 2025-03-20 2025-03-30 116.0969%
13차 2025-06-10 2025-06-20 2025-06-30 117.2579%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6월 30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주2) 정정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5-28 2022-06-28 2022-07-28 103.0339%

2차

2022-08-28 2022-09-28 2022-10-28 103.8067%

3차

2022-11-28 2022-12-28 2023-01-28 104.5852%

4차

2023-02-28 2023-03-28 2023-04-28 105.3696%

5차

2023-05-28 2023-06-28 2023-07-28 106.1599%

6차

2023-08-28 2023-09-28 2023-10-28 106.9621%

7차

2023-11-28 2023-12-28 2024-01-28 107.7702%

8차

2024-02-28 2024-03-28 2024-04-28 108.5845%

9차

2024-05-28 2024-06-28 2024-07-28 109.4048%

10차

2024-08-28 2024-09-28 2024-10-28 110.2314%

11차

2024-11-28 2024-12-28 2025-01-28 111.0641%
12차 2025-02-28 2025-03-28 2025-04-28 111.9030%
13차 2025-05-28 2025-06-28 2025-07-28 112.7483%
14차 2025-08-28 2025-09-28 2025-10-28 113.5998%
15차 2025-11-28 2025-12-28 2026-01-28 114.4578%
16차 2026-02-28 2026-03-28 2026-04-28 115.3222%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7월 28일 이후 2025년 7월 28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1)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2-07-08 2022-07-18 2022-07-28 104.0604%
2차 2022-10-08 2022-10-18 2022-10-28 105.1010%
3차 2023-01-08 2023-01-18 2023-01-28 106.1520%
4차 2023-04-08 2023-04-18 2023-04-28 107.2135%
5차 2023-07-08 2023-07-18 2023-07-28 108.2857%
6차 2023-10-08 2023-10-18 2023-10-28 109.3685%
7차 2024-01-08 2024-01-18 2024-01-28 110.4622%
8차 2024-04-08 2024-04-18 2024-04-28 111.5668%
9차 2024-07-08 2024-07-18 2024-07-28 112.6825%
10차 2024-10-08 2024-10-18 2024-10-28 113.8093%
11차 2025-01-08 2025-01-18 2025-01-28 114.9474%
12차 2025-04-08 2025-04-18 2025-04-28 116.0969%
13차 2025-07-08 2025-07-18 2025-07-28 117.2579%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7월 28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주3) 정정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8회차 2,587,307,033 22,337 115,830 2020년 03월 08일 ~ 2022년 02월 08일 -
제9회차 3,700,000,000 15,704 235,608 2020년 09월 19일 ~ 2022년 08월 19일 -
소계 6,287,307,033 - (A) 351,438 - -
신규 발행 사채권 45,000,000,000 19,937 (B) 2,257,099 2022년 06월 30일 ~ 2026년 05월 30일 -
합계 51,287,307,033 - 2,608,53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7,088,0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63



주4)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9회차 2,000,000,000 15,704 127,356 2020년 09월 19일 ~ 2022년 08월 19일 -
소계 2,000,000,000 - (A) 127,356 - -
신규 발행 사채권 45,000,000,000 19,937 (B) 2,257,099 2022년 07월 28일 ~ 2026년 06월 28일 -
합계 47,000,000,000 - 2,384,45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7,088,0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8.8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6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지트리비앤티
대  표   이  사  : 양 원 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오피스타워 22층

(전  화) 031-786-7800

(홈페이지)http://www.gtreeb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일 섭

(전  화) 031-786-78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3,8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5,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0%,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3.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7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상환율 116.19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일부 점포가 영업하는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937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종가와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지트리비앤티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57,099
주식총수 대비
비율(%)
7.6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28일
종료일 2026년 06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 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나.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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