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0 월 1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트리비앤티 | |
| 대 표 이 사 : | 양 원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오피스타워 22층 | |
| (전 화) 031-786-7800 | ||
| (홈페이지) http://www.gtreebn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최 준 원 |
| (전 화) 031-786-78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21카합50215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파트너스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파트너스 - 채무자 : 주식회사 지트리비앤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목적물의 가액 : 금 40,000,054,256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신주인수계약에 기한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 및 신주발행절차 이행청구권 1. 채무자가 2021.9.13.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4,247,19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1년 10월 13일 |
| 7. 확인일자 | 2021년 10월 1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팩스로 본 소장 접수증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3) 상기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합50215 입니다.
4) 상기 사항은 2021년 10월 7일 공시된 지트리홀딩스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등의제기(사건의명칭 : 2021카합50206 신주발행금지가처분)와는 별도의 소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