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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트리비앤티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개최금지)

HLB테라퓨틱스 · 2021-10-27 06:5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 사건번호 2021카합50221
2. 원고ㆍ신청인 지트리홀딩스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주로서 적법하게 제안한 의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의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는 2021. 11. 16.로 연기되었고, 연기된 주주총회의 의안에는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이 사건 신청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를 연기하고 의안을 추가한 점에 비추어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10-27
7. 확인일자 2021-10-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합50221 입니다.

3) 2021.10.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공시된 지트리홀딩스 주식회사가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소송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 관련공시 :
- 2021.10.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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