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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트리비앤티 소송등의제기(2021카합50206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항고)

HLB테라퓨틱스 · 2021-10-2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0  월  2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지트리비앤티
대  표   이  사  : 양 원 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오피스타워 22층

(전  화) 031-786-7800

(홈페이지) http://www.gtreeb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최 준 원

(전  화) 031-786-78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1카합50206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지트리홀딩스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채권자 : 지트리홀딩스 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지트리비앤티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1. 9. 13.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4,247,19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3. 총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10월 28일
7. 확인일자 2021년 10월 2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건은 2021. 10. 06.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21카합50206) 소송을 제기한 후, 2021. 10. 27. 법원이 상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신청인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건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팩스로 본 소장 접수증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1. 10. 07.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2021. 10. 27.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신주발행금지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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