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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트리비앤티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HLB테라퓨틱스 · 2021-11-10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1  월  1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지트리비앤티
대  표   이  사  : 양 원 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오피스타워 22층

(전  화) 031-786-7800

(홈페이지) http://www.gtreeb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최 준 원

(전  화) 031-786-78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1가합411604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지트리홀딩스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원고 : 지트리홀딩스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지트리비앤티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1. 피고가 2021.9.13.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4,247,192주의 신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11월 09일
7. 확인일자 2021년 11월 1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팩스로 본 소장 접수증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3) 상기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11604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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