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3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3월 2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 제출한 이사회의사록 중 미기재된 내용 추가 |
- | 다. 담보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 여 발행회사 소유의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21, 제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와 「2014 IMMICT 벤처펀드(이하 "투자조합")」 출자지분에 대하여 인수인에게 질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위 질권설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3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유메디칼시스템 | |
| 대 표 이 사 : | 나 학 록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0-1 | |
| (전 화) 033-747-7657 | ||
| (홈페이지)http://www.cu911.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윤정환 |
| (전 화) 033-747-765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9,5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7.0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3월 2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이 보장되는 금액인 전자등록금액에 109.9188%를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89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씨유메디칼시스템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056,52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9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3월 29일 | ||||||
| 종료일 | 2024년 02월 2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ⅰ)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 무상증자를 하거나, ⅱ)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 주식을 분할하거나, ⅳ)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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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326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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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797%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3.8836% 2022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4.7015% 2022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5.5338% 2023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6.3806% 2023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7.2423% 2023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8.1190% 2023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9.0111%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시흥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2022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713% 2022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5.6267%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6.0822%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6.5376% 2022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7.0033% 2022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7.4690% 2022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7.9347% (2) 콜옵션 행사청구인의 성명 : 발행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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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1년 03월 29일 | |||||||
| 12. 납입일 | 2021년 03월 2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3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공시를 통하여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2020.12.17)에 따른 확정 답변을 갈음합니다.
※ 관련공시
- 2020.12.17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
- 2020.12.18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21.01.18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21.02.18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나.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담보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 여 발행회사 소유의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21, 제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와 「2014 IMMICT 벤처펀드(이하 "투자조합")」 출자지분에 대하여 인수인에게 질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위 질권설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 | 2,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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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349,000,000 | 2,069 | 168,680 | 2020.05.31 ~ 2022.04.30 | - | |||
| 제8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5,511,000,000 | 1,957 | 2,816,044 | 2020.11.12 ~ 2022.10.12 | - | |||
| 제9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6,000,000,000 | 1,985 | 3,022,669 | 2021.03.17 ~ 2023.02.17 | - | |||
| 소계 | 11,860,000,000 | - | (A) | 6,007,393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 | 1,893 | (B) | 1,056,524 | 2022.03.29 ~ 2024.02.29 | - | ||
| 합계 | 13,860,000,000 | - | 7,063,91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6,969,92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6.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