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9,550 | 8,098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4,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18,848 | 493,949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10월 10일부터 매 3개월마다(2016년 1월 10일, 2016년 4월 10일, 2016년 7월 10일, 2016년 10월 10일, 2017년 1월 10일, 2017년 4월 10일, 2017년 7월 10일, 2017년 10월 10일, 2018년 1월 10일, 2018년 4월 10일, 2018년 7월 10일, 2018년 10월 10일, 2019년 1월 10일, 2019년 4월 10일, 2019년 7월 10일, 2019년 10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8,160.9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8,197.4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935.7원 ④산술평균(D) [(A+B+C)/3]: 8,098.0원 ⑤기준주가(E) [Max(C,D)]: 8,098.0원 ⑥조정 전 전환가액(F): 9,550원 ⑦최저 조정한도(G): 6,685원 ⑧조정 후 전환가액: 8,098원(원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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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5-10-1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5-07-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15-07-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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