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씨유메디칼시스템 전환가액의조정(3회차)

씨유메디칼 · 2016-04-14 06:50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3 5,702 2,873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 4,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701,508 1,392,272
3. 조정사유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발행주식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조정전 전환가액                5,702원
  A: 기발행주식수           6,653,229주
  B: 신발행주식수           6,553,229주
  C: 1주당 발행가액                 0원
  D: 시가                       4,665원
조정후 전환가액                2,873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16-04-14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16-03-30 무상증자결정
2015-12-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씨유메디칼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