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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유메디칼시스템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씨유메디칼 · 2017-02-20 06:50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건물
2. 재평가 대상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0-1외
3. 재평가 기준일 2016-12-31
4. 장부가액(단위:원) 4,616,980,891
5. 평가기관 한결감정평가사무소(HAN GYURL APPRALSAL)
6. 결정일자 2017-02-20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산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2. 상기 장부가액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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