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씨유헬스케어(대한민국) | 대표이사 | 이동훈 | |
| 자본금(원) | 2,001,000,0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400,200 | 주요사업 | MSO 및 CRO 사업, Life science 관련사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10,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1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2,077,582,254 | ||||
| 자기자본대비(%) | 23.76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 취득 | ||||
| 5. 취득목적 | MSO, CRO등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 | ||||
| 6. 취득예정일자 | 2018-06-28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6-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1 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과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사채를 매도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의 의사를 중도상환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행사내역을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지급장소 :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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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상기 당사의 자기자본은 2017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공시일 현재 자본금만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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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6-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18-06-15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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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2,001 | 0 | 2,001 | 2,001 | - | - | - | - |
| 전년도 | - | - |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
| 만기이자율(%) | 3 | ||
| 사채만기일 | 2022-12-28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5,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평가를 근거로 한 협의 가격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씨유헬스케어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06-28 | |
| 종료일 | 2022-11-28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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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