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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유메디칼시스템 전환가액의조정(제4회차 CB)

씨유메디칼 · 2018-08-10 06:50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4 비상장 3,409 3,06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4 12,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520,093 3,912,618
3. 조정사유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사채 발행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조정 방법
가. 제4회 전환사채 직전 전환가액 : 3,409원
나. 제5회 전환사채 전환가액 : 3,067원
다. 조정가액(MIN(가,나)) : 3,067원
라. 최초 전환가액 최저한도 : 2,386원
마. 최종 전환가액 : 3,067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18-08-1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18-06-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18-08-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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